공정위 "효성, 사익편취 고발"…사측 "합리적 경영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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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효성, 사익편취 고발"…사측 "합리적 경영판단"
  • 전기룡 기자
  • 승인 2018.04.03 15: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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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전기룡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총수일가 사익편취 혐의로 총수 2세인 조현준 효성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효성CI

공정거래위원회가 총수일가 사익편취 혐의로 총수 2세인 조현준 효성 회장 등을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효성에서는 ‘합리적 경영판단’이었다며 적극 반박하고 있다.

3일 공정위는 총수일가의 개인회사인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가 경영난·자금난에 처함에 따라 그룹 차원에서 자금을 조달한 효성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30억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효성 법인과 조현준 회장, 조 회장의 4촌인 송형진 효성투자개발 대표이사, ㈜효성 임석주 상무에 대해서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 조사결과에 따르면 효성투자개발㈜의 지원으로 조 회장에게 부당한 이익이 귀속되고, 중소기업의 공정경쟁 기반마저 훼손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효성투자개발㈜은 ㈜효성의 교사에 따라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가 발행한 250억 원 규모의 전환사채를 인수하기 위한 목적으로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했다는 의혹에 휩싸인 바 있다.

또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와 총수익스왑(TRS)에 대한 계약도 체결해 사실상 무상으로 자금을 지급했다는 지적도 존재했다. 당시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의 부채율은 1829%에 달했다.

이와 관련 공정위 측은 “한계기업인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가 퇴출을 모면했을뿐더러 저리의 전환사채 발행으로 금리차익 혜택도 얻게 됐다”며 “나아가 중소기업 시장인 LED 조명 분야에서의 사업기반까지 강화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조치는 경영권 승계과정에 있는 총수 2세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고 공정거래질서를 훼손한 사례를 적발한 것은 물론, 엄중 제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달리 효성에서는 공정위의 결정을 놓고 “‘합리적인 경영판단’에 따른 투자였다. 향후 조사과정에서 적극 소명하겠다”고 반박했다.

우선 효성 측은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가 2008년 LED 사업을 개시한 이래 꾸준히 성장했던 회사였기에, 일시적으로 유동성 문제를 겪었을 뿐 수익성 개선이 유력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공정위가 지적한 ‘TRS’도 합리적인 투자 수단이라고 주장했다.

효성 관계자는 “대주주가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로부터 배당금 등 직접 이익을 취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전환사채는 원래 부채이기 때문에 대주주가 이로 인해 이익을 볼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고 항변했다.

그러면서 “조현준 회장은 당시 그룹 전략본부장으로서 그룹의 주력사업에 관심이 집중돼 있었다”며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나 효성투자개발의 경영은 전문경영인에게 맡겨 그들의 책임 하에 운영하도록 했기에 경영진이 지시, 관여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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