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로 보는 정치] 예송논쟁과 이희호 경호 특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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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로 보는 정치] 예송논쟁과 이희호 경호 특혜 논란
  • 윤명철 논설위원
  • 승인 2018.04.07 22:41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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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대통령 배우자 예우를 놓고 맞붙은 여야의 충돌은 불필요한 정쟁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윤명철 논설위원)

예송논쟁의 주역 송시열과 이희호 여사 사진제공=뉴시스

예송논쟁은 조선 지배층의 권력투쟁이 낳은 불행한 사건이다. 서인과 남인은 인조의 계비인 자의대비의 상례(喪禮) 문제를 놓고 두 차례에 걸쳐 대립했다.

1차 예송은 효종이 승하하자 효종의 어머니 자의대비의 복상 문제를 놓고 발생했다. 서인은 1년을 주장했고, 남인의 생각은 달랐다. 이에 대해 남인 허목·윤휴 등이 이의를 제기하면서 일어났다. 남인은 효종이 왕위를 계승했기 때문에 장자(長子)나 다름없으므로 3년으로 해야 한다고 반대했다.

송시열을 중심으로 한 서인은 효종은 인조의 둘째왕자이므로 장자의 예로 할 수 없다고 맞받아쳤다, 결국 서인의 주장이 수용됐다. 남인 출신인 윤선도가 귀양을 갔다. 예나 지금이나 정쟁의 패배자는 정치보복 을 피할 수 없었다. 

2차 예송은 현종 15년 효종의 비가 죽자, 시어머니 자의대비의 복상을 몇 년으로 할 것인가를 둘러싸고 터졌다. 이번에는 남인이 1년으로 정했다. 하지만 서인은  9개월을 주장하며 대립했다. 현종은 이번엔 남인의 손을 들어줬다. 남인이 집권했고, 서인은 권력을 빼앗겼다.

서인은 현종의 아버지 효종의 정통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효종의 형인 소현세자가 의문의 죽음을 당하고 둘째인 효종이 즉위한 것을 잊지 않고 상례를 낮추고자 한 것이다. 현종도 마찬가지였다. 남인과 서인을 교대로 숙청함으로써 왕권을 강화하려는 의도가 있었다. 즉 상례 문제를 구실삼아 왕권과 신권이, 남인과 서인이 맞붙은 것이다. 

최근 故 김대중 대통령의 부인인 이희호 여사의 경호 특혜 논란이 정쟁거리가 됐다. 국회운영위원회 소위원회는 지난 2월 22일 전직 대통령과 부인에 대한 청와대 경호처의 경호기간을 추가로 5년 늘리는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되지 않아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자유한국당은 이희호 여사에 대한 경호 업무를 경찰로 이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진태 의원은 “현행법상 이희호 여사를 15년 이상 경호할 수 없음은 명백하다”며 “대통령 경호법  4조1항 6호에 따라 경호처장이 필요한 경우 할 수 있다고 우기는데 그건 법문상 전직 대통령의 배우자에겐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제4조(경호대상) 제1항 제6호는 그 밖에 처장이 경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내외 요인(要人)에 대해서는 청와대 경호처가 경호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문 대통령은 “법 개정의 진행 상황과 이희호 여사의 신변 안전이 갖는 중대한 의미를 감안하면, 청와대 경호처는 국회 법 개정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동 조항에 따라 이희호 여사를 경호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전직 대통령 배우자 예우를 놓고 맞붙은 여야의 충돌은 민생과 전혀 관계없는 불필요한 정쟁이다. 이희호 여사의 경호 특혜 논란은 현대판 예송논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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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jung 2018-04-08 07:11:37
법대로 하는것이 당연한데..........
뭐가 문제인가요? 벌써 편법을 써서 2018년 2월24일로 끝났다는데
국민들을 상대로 그렇게 세심하게 하시면 어떨런지요?
시계추는 가는 시간을 알리면서 그 추는 다시 되돌아 온다는 것을 ~

나구리 2018-04-08 22:55:58
어려운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 한때 대통령의 여사였다면, 국민들의 어려움을 헤아려, 대통령의 입장을 걱정하여, 경호 기간을 더 늘려 준다고 해도 스스로 거절해야 하는 것 아닌가? 족함을 몰라하는 그 마음이 안타깝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