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이 ‘이것’까지 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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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이 ‘이것’까지 해준다?
  • 윤지원 기자
  • 승인 2018.04.10 15: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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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활용분야 확대...변호사·소설가·면접관까지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윤지원 기자)

▲ 실생활에서도 다양한 서비스가 가능해진 인공지능ⓒ마스터카드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일자리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다.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AI(인공지능)의 발전 근황을 살펴보면 근거 없는 기우만은 아닌 듯하다.

최근 국내 한 로펌에서는 AI변호사가 등장해 신선한 충격을 전했다. 150여명의 변호사가 소속된 로펌 대륙아주에는 올해 2월 AI변호사 ‘유렉스’가 등장했다. 2016년 미국 뉴욕의 한 로펌에서 AI변호사 로스(ROSS)가 등장했지만 국내에서는 유렉스가 처음 등장한 AI변호사이다.

유렉스는 사람이 해야 한다면 3일 밤을 꼬박 새도 모자란 일을 불과 수십 초 만에 해결한다. 각종 판례와 분석, 리서치 작업 등을 순식간에 처리하며 일상적인 단어들은 정확한 법률용어로 바꿔 나열해준다. 이와 같은 AI변호사의 도입으로 고객의 요청을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이 빠른 속도로 처리할 수 있게 됐을 뿐 아니라 지나치게 비쌌던 변호사들의 수임료를 내리는 역할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AI가 사람을 평가하는 시대도 다가오고 있다. 롯데그룹의 일부 계열사들은 2018년 상반기 공개채용에 AI면접을 도입한다. AI가 구직자의 자기소개서를 분석하고 직무에 적합한지 판별해 데이터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롯데는 AI 시스템이 처음 도입된 점 등을 감안해 기존 서류전형 평가방법도 병행하고 AI의 자료는 참고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건설 소프트웨어 회사 마이다스아이티가 개발한 AI 면접관 ‘인 에어’는 센서와 질문을 통해 지원자를 평가한다. 먼저 카메라를 통해 지원자의 얼굴과 실시간 표정을 분석하고 오디오를 통해 목소리의 톤 등을 판단한다. 심장 박동과 뇌파도 체크해 지원자의 긴장정도까지 구별한다. 인공지능은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고, 답하는 지원자를 관찰해 결과를 내놓는다.

빠른 일처리 외에도 AI 면접관의 강점은 사람과 달리 주관적인 평가가 개입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면접관의 취향이나 기분 등에 따라 평가가 갈리지 않기 때문에 공정한 심사가 가능하다는 것이 AI 면접관이 도입되고 있는 이유이다.

AI는 단순 자료 정리나 데이터분석이 아니라 창작의 영역까지 범위를 넓히고 있다. KT는 지난 5일 한국콘텐츠진흥원 후원으로 AI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작성된 소설의 공모전인 ‘KT 인공지능소설 공모전’개최를 알렸다. 참가자와 참가업체들은 주어진 양식에 맞춰 자체 개발한 알고리즘을 통해 작성된 소설을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작품은 6월 중 독자들에게도 공개될 예정이다. AI가 쓴 소설은 문학적인 가치에 대한 평가는 물론 AI 전문가들의 면접 심사도 진행될 예정이다.

전대진 KT 콘텐츠플랫폼사업담당 상무는 “이번 공모전은 AI가 창작의 세계에 어떠한 영향을 줄지 가늠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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