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설동훈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 ‘파주시 농산물종합가공센터’(파주농부네 식품공방)에서 제조한 ‘파주농부네 사과즙’ 제품에서 납 성분이 기준(0.05 ㎎/㎏ 이하) 초과 검출(0.31 ㎎/㎏)돼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했다고 12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8년 9월 19일인 ‘파주농부네 사과즙’ 제품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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