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정치상식] 법안 발의만 하면 효과가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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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정치상식] 법안 발의만 하면 효과가 생긴다?
  • 정진호 기자
  • 승인 2018.04.15 08: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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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발의 후 상임위-법사위-본회의 거쳐야 공포 가능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정진호 기자) 

▲ 법 공포는 ‘법안 발의(의원 10명 이상 서명 필요) - 상임위 회부 – 법사위 심사 – 본회의 의결’을 거친 후에야 가능하다 ⓒ 뉴시스

우리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살고 있다. 포털사이트에 검색어 몇 자만 입력하면 감당할 수 없는 텍스트가 쏟아지는 세상이다. 그러나 정보가 흘러넘치는 만큼, ‘제대로 된’ 정보가 무엇인지를 분간하기는 더더욱 어려워졌다. 이런 이유로 <시사오늘>은 잘못된 정치상식을 바로잡는 ‘정치정보 팩트체커’ 역할을 하기로 했다. <시사오늘> 팩트체크의 일곱 번째 주제는 ‘법안, 발의만 하면 효과가 생기나’다.

“퇴근 후에 직원들에게 연락을 못하게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는데, 이거 언제부터 적용되는 건가요?”

올해 초,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법안 적용 시점’에 대한 논란이 일었다. 지난해 국민의당 이용호 의원(현재 무소속)이 발의한 ‘퇴근 후 카톡 금지법’이 언제부터 적용되는지에 대한 논쟁이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법안 발의 = 법안 적용’이라고 주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또 법안이 발의되면 곧바로 국회 본회의에서 찬반 표결을 하는 것으로 아는 사람도 적지 않았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법안 발의는 말 그대로 ‘발의(發意)’일 뿐이다. 국회의원은 동료 의원 10명의 서명을 받으면 법안을 발의할 수 있는데, 이는 의원 개인이 국회에 자신의 생각을 ‘제안’하는 의미 이상을 갖지 못한다. 발의된 법안이 실제로 공포돼 국민 생활을 구속하려면, 매우 복잡한 단계를 지나야 한다.

국회의원이 동료 의원 10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 국회의장에게 제출한 법안은 곧바로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된다. 상임위원회란 소관 사항에 대한 의안을 심의하기 위해 운영되는 위원회다. 예를 들어, 앞서 언급한 ‘퇴근 후 카톡 금지법’은 노동과 관련된 법안이므로 발의된 후 ‘환경노동위원회’로 이동한다. 여기서 입법 전문가인 ‘전문위원’들이 법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작성하면, 이 보고서를 바탕으로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들이 법안을 심의한다.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로 이동한다. 법사위에서는 제출된 법안 내용이 헌법에 어긋나지는 않는지, 기존에 있는 법과 충돌하는 부분은 없는지를 심사한다. 여기서도 문제가 발견되지 않은 법안만이 국회 본회의에 회부된다.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법안은 심사보고와 질의 및 토론을 거친 후 표결에 부쳐진다. 의결을 위해서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이 필요하다. 이렇게 모든 과정을 통과한 법안은 정부로 이송되고, 대통령은 15일 이내에 법을 공포해야 한다. 공포된 법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단, 법안이 정부로 이송된 날로부터 15일 내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법안은 국회로 되돌아간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에 대해서는 국회가 재의(再議)를 하게 되는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2/3 이상의 찬성이 있을 경우 그대로 법률로 확정된다.

Fact – 법 공포는 ‘법안 발의(의원 10명 이상 서명 필요) - 상임위 회부 – 법사위 심사 – 본회의 의결’을 거친 후에야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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