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상조업체 살생부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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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상조업체 살생부 있나
  • 상조매거진/이영민 기자
  • 승인 2010.12.20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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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기준은 재무건전성으로 판단돼
최근 검찰의 상조업체에 대한 수사가 이어지면서 상조업계 여기저기에서 볼 멘 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할부거래법 시행을 통해 상조업을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였으면 잠시 숨고를 시간이라도 줘야 한다는 것이 주된 얘기다. 일각에서는 개인 비리일 뿐인데 상조업 전체인양 의도적으로 부풀리는 것 아니냐고도 하며 또 다른 쪽에서는 잘못한것은 사실인 이상 이번 기회에 털고 가는 것이 미래지향적이라고도 말한다.
 
검찰수사, 자본잠식 회사에 집중

지난 9월 18일, 개정된 할부거래법이 시행되면서 상조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가입 등 여러 가지 규제를 받게 됐다. 최근의 공정위 발표에 따르면 소비자피해보사보험을 체결한 상조업체는 304개 이며 이 가운데 지방자치단체의 선불식할부거래업으로 등록한 업체는 106개 사이다. 상조업계에서는 할부거래법의 시행으로 그동안 상조업이 제도권 밖에서 좋지 않은 면만 많이 부각됐던 상조업계가 제도권 안에서 적법한 영업을 하게 됨으로써 업종 자체의 활발한 성장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었다. 그러나 할부거래법의 시행과 맞물려 이루어지고 있는 검찰의 상조업체에 대한 수사는 이러한 기대를 말끔히 씻어 버렸다.
 
오히려 업계 수위를 다투는 보람상조개발과 현대종합상조에 이어 한라상조와 국민상조까지 대표들이 줄줄이 구속되면서 상조업에 대한 대 국민적 인식은 그야말로 땅에 떨어지고 말았다. 이에 상조업계는 검찰의 수사가 공적쌓기용 기획수사라거나 정부가 상조업을 대기업 위주로 재편할 계획이라는 등의 추측이 나오면서 검찰이 이미 상조업체에 대한 살생부를 만들어 놓은 것 아니냐는 얘기마저 나돌고 있다. 특히 살생부에 대해서 정명근 상조보증공제조합 이사는 “지난여름, 46개 상조업체에 대한 제보가 검찰에 접수 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지금 벌어지는 수사도 그 리스트에 근거한 것 아니겠느냐”며 의구심을 더했다.

검찰이 수사에 들어간 업체들은 공교롭게도(?) 모두 재무제표상 자본이 완전 잠식된 상태의 기업들이다. 자본잠식이란 회사의 적자폭이 커져 잉여금이 바닥나고 납입자본금을 상쇄하기 시작한 상태를 말하며 완전자본잠식이란 누적적자가 많아져 잉여금은 물론 납입자본금마저 모두 잠식해 자본총계가 마이너스 상태로 접어든 상태를 뜻한다. 현재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거나 기소가 된 상조업체들은 모두 완전자본잠식상태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따라서 검찰이 상조업체에 대한 수사에 어떤 기획의도를 가지고 있거나 혹은 살생부가 있는지는 확인할 수 없지만 향후 상조업체에 대한 수사가 더욱 확대된다면 그 기준은 상조업체의 재무건전성이 될 것으로 짐작된다. 다시 말해 재무제표상 회사의 자산이 부채를 갚고도 남는지의 여부가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본지가 확보한 상조업체 재무제표에 따르면 2009년 12월31일 기준으로 7개 업체가 완전자본잠식상태인 것으로 확인돼 앞으로 검찰의 수사가 최소한 3개사는 더 이루어질 것이라는 전망을 가능케 해 준다.
 

주요 상조업체 재무 상황




보람상조개발

현대종합상조

한라상조

국민상조

합계

선수금

108,773,384,774

111,006,707,019

56,755,997,200

38,172,778,136

314,708,867,129

자산규모

64,414,520,248

84,570,383,881

18,496,092,401

21,641,926,492

189,122,923,022

부채규모

112,555,584,184

123,238,126,642

59,140,854,224

39,470,671,558

334,405,236,608

09년 매출액

5,792,015,033

25,960,381,250

9,493,738,682

4,993,531,733

46,239,666,698

당기순손실

5,853,736,883

9,730,727,507

10,827,969,615

5,665,542,578

32,077,976,583

09년 기말자본

-48,141,063,936

-38,667,742,761

-40,644,761,823

-17,828,745,066

-145,282,313,586

자본금

300,000,000

500,000,000

300,000,000

400,000,000

-


 
상조업체의 재무상태

보람상조개발은 지난 2009년도에 57억 9200여만원의 매출과 53억 7200여만원의 영업외수익을 기록했다. 매출원가는 1억 6900여만원으로 56억 2200여만원의 매출이익을 기록했다. 그러나 모집수당으로 총 30여억원을 지급했으며 급여로 27억 9000여만원, 대손상각비로 27억 7000여만원, 광고선전비로 19억 6000여만원 등 판매관리비로 167억 여원을 사용, 58억 5300만원의 순손실을 기록했다. 매출액보다 손실규모가 더 큰 기형적인 모양이다. 또한 유동부채가 유동자산보다 852억 4200만원이나 초과했으며 총부채 역시 총자산보다 481억 4100만원이나 많다. 말 그대로 기업을 몽땅 내다팔아도 부채를 다 갚을 수 없는 ‘완전자본잠식’ 상태인 것이다.
 
보람상조개발의 감사인도 재무제표 상에 보람상조개발이 계속기업으로 존재하기 위해서는 부금예수금 지속적 유입과 영업이익의 실현 및 관계회사로부터의 안정적인 채권회수가 전제돼야 한다며 보람상조개발의 계속기업 가정에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는 의견을 표했다. 그러나 부금예수금으로 표시되는 고객 불입금은 2008년 914억원에서 2009년에는 1087억원으로 18.9%, 액수로는 173억원이 늘어났으며 부금예수금 총입금액은 379억 7673원이며, 해약환급금 지급액은 82억 9973만원이다.  

현대종합상조는 2009년도에 259억 6000여만원의 영업수익과 27억 8500여만원의 영업외수익을 기록했다. 여기에 영업비용으로 383억 4000여만원을 사용, 영업 손실이 123억 8000여 만원에 달했으며 97억 3000여 만원에 이르는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 영업비용에는 급여가 19억 6700여만원, 행사용품비가 26억 4800여만원, 지급수수료가 96억 3100여만원, 광고선전비가 68억 6300여만원, 사업비가 43억 8100여만원, 외주용역비와 판매촉진비가 각각 40억 여원과 23억 여원 등이 포함돼 있다. 그러나 보람상조개발과는 다르게 고객 불입금인 부금예수금을 비유동부채로 잡아 유동부채 101억 7000여만원에 불과 393억 8000여만원의 유동자산 보다 훨씬 적게 나타났다. 총부채는 1232억 3800여만원으로 총자산 845억 7000여만원 보다 386억 6700여만원 더 많다. 따라서 현대종합상조도 기업을 몽땅 내다팔아도 400억원에 가까운 빚만 남는 ‘완전자본잠식’ 상태인 것이다.
 
현대종합상조의 감사인도 재무제표 상에 “회사(현대종합상조)는 당기 영업손실이 123억 8000만원이며 당기순손실이 97억 3100만원입니다. 그리고, 당기말 누적결손으로 인하여 총부채가 총자산을 386억 6800만원 초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주석 11에서 설명하고 있는 사항과 더불어 회사의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중대한 의문을 불러 일으킬만한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함을 의미합니다.“라고 적시했다. 한편 현대종합상조는 부금예수금으로 표시되는 고객 불입금이 2008년 676억원에서 2009년에는 1110억원으로 64.2%, 액수로는 434억원이 늘어났다. 또한 2009년까지 총 고객납입금은 1714억 7300만원이며 이 가운데 행사와 모집수당 등 사업비로 604억 6600만원을 사용했다.

한라상조의 2009년도 매출액은 94억 9300여만원이며 판매관리비로 243억 7900여만원을 사용, 148억 8500여만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여기에 54억 1200여만원의 영업외수익과 13억 5400여만원의 영업외비용 등을 합해 108억 2800여만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 영업외수익 가운데에는 해지수익금이 43억 2700여만원을 차지했으며 5억여원의 잡이익과 3억 여원의 이자수익, 전기오류 수정이익 등이 포함됐다. 판매관리비의 내용은 수당이 156억여원을 차지했으며 행사비가 58억 3100여만원, 급여가 9억 5900여만원 등이다.
 
한라상조 역시 매출액보다 손실규모가 더 큰 기형적인 모양을 하고 있다. 또한 고객불입금인 회비예수금은 비유동부채로 잡고 있어 유동성은 460%로 극히 양호한 상태를 보이고 있으나 총부채가 591억 4000여만원으로 총자산인 184억 9600여만원보다 406억 4400여만원 더 많다. 한라상조도 기업을 몽땅 내다팔아도 400억원이 넘는 빚만 남는 ‘완전자본잠식’ 상태의 기업인 셈이다. 한라상조의 감사인 역시 재무제표 상에 “2009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에 108억 2800만원의 순손실이 발행하였고, 회사의 총부채가 총자산보다 406억 4500만원만큼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회사의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중대한 의문을 불러일으킬 만큼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함을 의미합니다“라고 적시했다. 회비예수금으로 표시되는 고객 불입금은 2008년 393억원에서 2009년에는 567억원으로 44.3%, 액수로는 174억원이 늘어났다.
 
국민상조의 경우 2009년도에 49억 9300여만원의 매출과 13억 3700여만원의 영업외수익을 기록했다. 이 가운데 판매비와 관리비로 70여억원을 사용했으며 영업외비용으로 1억 5500여만원을 지출했다. 매출원가는 48억 3700여만원으로 1억 5600여만원의 매출이익을 기록했으며 68억 4700만원의 영업손실과 56억 6500여만원의 당기순손실을 냈다. 판매비와 관리비에는 33억 2800여만원의 판매수당과 14억 4300여만원의 급여를 비롯해 4억여원의 지급수수료, 2억 7000여만원의 광고선전비가 포함됐다.
 
국민상조 역시 지난 2009년에 매출액보다 손실 규모가 더 큰 비정상적인 기업 활동을 해온 셈이다. 또한 유동자산은 106억 여원으로 6억 1400여만원에 불과한 유동부채보다 17.25배나 많으나 총부채는 394억 7000여만원으로 216억 4200여만원에 불과한 총자산보다 178억 2800여만원 더 많다. 따라서 국민상조도 기업을 몽땅 내다팔아도 부채를 다 갚을 수 없는 ‘완전자본잠식’ 상태의 기업이다. 국민상조 감사인은 이에 대해 “재무제표 대한 주석22에서 설명하고 있는 바와 같이 회사는 2009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에 영업손실 6,847백만원과 당기순손실 5,665백만원을 기록하였으며, 총부채가 총자산을 17,828백만원 초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회비예수금의 지속적인 유입, 판매수당의 절감, 유입된 현금의 효율적 운용 등을 통한 영업이익 실현을 전제로 계속기업의 가정이 유지될 수 있음을 나타내므로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함을 의미합니다.“라고 적시했다. 회비예수금으로 표시되는 고객 불입금은 2008년 256억원에서 2009년에는 382억원으로 49.2%, 액수로는 125억원이 늘어났다.
 
상조업에 맞는 회계처리 기준 시급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상조업체의 재무상태는 재무제표 상으로만 볼 때 열악하기 그지없다. 물론 부산상조의 경우 2009년 당기순이익이 22억 8000여만원에 달하고 자산에서 부채를 뺀 자본 역시 36억 여원에 달하며 새부산장조도 9억 4800여만원의 당기순이익과 13억원에 달하는 기말자본을 기록했고 대구상조도 기말자본이 8억 3300여만원에 22억 8000만원의 당기순이익을 거두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상조업체들은 적어도 장부상 재무건전성이 좋다고 할 수 없다.
 
그 원인에는 부실한 경영 등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회계처리상 상대적으로 불리한 점도 하나의 이유가 된다. 상조회사의 회계처리는 일반기업의 회계처리 기준에 따른다. 따라서 상품이나 서비스의 제공이 이루어진 시점에서 매출이 발생한다. 고객 불입금은 서비스의 제공 이전에 이루어지므로 선수금이나 예수금 등의 계정으로 잡히며 이는 부채로 계산된다. 반면 선불식 할부거래와 유사한 보험업은 ‘보험업회계처리준칙’에 따라 고객의 보험료를 영업수익으로 인식한다. 즉 상조업은 고객이 낸 돈을 부채로 인식하지만 보험업은 수익으로 인식하는 것이다. 이러한 차이는 재무제표상 상조업과 보험업의 재무건전성에 극명한 차이를 나타내게 된다.
 
상조업체의 주된 매출은 장례 등의 행사 대행이다. 장례의 경우 우리나라 국민의 평균 수명을 80세로 봤을 때 산술적으로 연간 1.25%의 장례 행사가 생기게 된다. 가령 1월 1일에 자본금 3억 원으로 설립한 상조회사가 월 할부금 3만원에 120개월 납입하는 상조상품을 매달 1000명씩 모집해 12월 31일이 되었을 때 선수금은 23억 4000만원이 된다. 그리고 1년간 치른 행사는 150건이 되며 매출액은 150*3600000=5억 4000만원이 된다. 결국 이 회사는 행사비용을 포함해 영업사원 수당, 임직원 인건비, 관리비, 세금 등 모든 것을 5억 4000만원 이내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얘기가 된다. 영업사원 수당으로 16%만 나간다 해도 연간 3억 7000만원이 지급된다. 사실상 힘든 얘기다. 비교적 재무건전성이 양호한 부산상조의 경우에도 매출액 41억 8000만원원에 판매관리비로 66억 5000만원을 사용했다. 따라서 고객 불입금을 수익으로 인식하지 않고 부채로 인식한다면 상조업체의 재무제표상 재무건전성은 악화될 수밖에 없다고 할 수 있다.
 
상조회사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꾸준한 회원의 증가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일반 기업의 회계처리 기준에 따르면 영업이 잘 될수록 재무건전성이 악화되는 이상한 경우에 빠지게 된다. 재무상태가 비교적 양호한 부산상조의 경우 영업 활동의 척도라 할 수 있는 고객불입금이 전체 불입금의 6.8%에 불과한 63억 5000만원 늘었을 뿐이며 새부산상조의 경우는 오히려 2300여만원 줄어들었다. 따라서 일반기업의 회계처리기준은 상조업에 잘 맞지 않는다. 개정된 할부 거래법 시행으로 상조업체는 의무적으로 소비자피해보상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이에 맞춰 고객 불입금 가운데 선수금 예치 비율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 수익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회계준칙을 만들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모 업체 관계자는 “상조업체가 일반 기업의 회계준칙을 따르는 한 영업을 활성화 시키면 시킬수록 자본잠식 정도가 심해질 수밖에 없다”며 “상조업도 보험업과 같이 업종에 맞는 회계 준칙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상조업체도 선수금을 활용해 목적사업 말고도 다양한 수익사업을 전개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앞에 얘기한 부산상조의 경우도 영업외 수익이 66억원에 달하면서 25억원에 이르는 영업손실에도 불구하고 22억 8000만원의 당기순이익을 실현할 수 있었다. 이와 관련 김영태 한국상조협회 사무총장은 “상조업은 목적사업만 하면 재무건전성이 극도로 악화될 수 있다”며 “선수금을 활용한 수익사업으로 이익을 창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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