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식 “선관위 결정 존중”…文 “사표수리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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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식 “선관위 결정 존중”…文 “사표수리 할 것”
  • 한설희 기자
  • 승인 2018.04.17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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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金 셀프 후원, 범위 현저히 초과하는 위법 행위”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한설희 기자)

▲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1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발표 직후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문 대통령 역시 사표를 수리하겠다고 밝혔다.ⓒ시사오늘 권희정 기자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1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발표 직후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금융감독원은 이날 오후 8시30분경 “선관위 결정을 존중해 즉각 임명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이날 중앙선관위는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더좋은미래 셀프 후원’ 논란과 관련해 위법 판단을 내렸다. 앞서 문 대통령은 김 원장의 여러 논란 중 하나라도 위법 판정이 있다면 사임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오후 과천정부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김 원장이 의원 시절 민주당 전현직 의원 모임 ‘더좋은미래’에 5000만 원의 후원금을 기부한 것에 대해 “종전의 범위를 현저히 초과하는 금액을 납부하는 것”이라며 “범위를 벗어나 특별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제공하는 것은 같은 법 113조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선관위는 다만 김 의원이 임기 말 후원금을 자신의 보좌관 등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데 대해서 “국회의원이 정치활동 보좌에 대한 보답과 퇴직 위로를 위해 통상적인 범위 안에서 금전을 지급하는 것은 정치활동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에 해당한다”며 위반 사항이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한 외유성 출장 논란에 대해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 수수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며 “해외출장의 목적과 내용, 출장의 필요성 내지 업무관련성, 피감기관 등의 설립목적 및 비용부담 경위, 비용지원 범위와 금액, 국회의 지원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회상규 상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돼야 한다”며 직접적 판단은 유보했다.

이들은 국회 예산을 활용한 해외출장에 대해서도 “적법성 여부에 관한 판단은 우리 위원회의 소관 사항이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다.

한편 선관위의 발표가 나온 뒤 청와대에서는 즉각 김 원장의 사표를 수리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국민소통수석실은 이날 오후 “문 대통령은 중앙선관위 판단 직후 사의를 표명한 김 원장의 사표를 수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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