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임상시험 등 종사자' 교육정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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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임상시험 등 종사자' 교육정보 제공
  • 설동훈 기자
  • 승인 2018.04.19 10: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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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설동훈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임상시험등 종사자’가 이수해야 하는 교육 관련 질의와 답변 내용을 담은 ‘임상시험등 종사자 교육 질의·응답집’을 개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교육실시기관 지정요건 개선 △온라인 교육 대상범위 확대 △신규자 교육과정 우선 교육시간 단축 등이다.

세부적인 내용으로는 임상시험 등에 대한 교육의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의 경우 교육실시기관으로 지정 가능하도록 개선하고 온라인 교육의 이수가 가능하도록 교육 대상을 확대했으며, 신규 코디네이터 등의 우선 교육시간을 40시간에서 20시간으로 단축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질의·응답집을 통해 임상시험‧생동성시험 종사자가 교육을 원활하게 이수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종사자의 전문성 향상과 의약품 임상시험 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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