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PC주사’ 비만치료제로 사용 자제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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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C주사’ 비만치료제로 사용 자제 요청
  • 박정훈 기자
  • 승인 2010.12.27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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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제조 및 판매업체 점검 위반사실 적발 조치
최근 비만치료제로 주목받고 있는 PPC주사제에 대해 효능·효과 등이 검증되지 않은 만큼 보건당국이 사용을 제지하고 나섰다.

27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PPC주사제의 효능효과가 ‘간경변에 의한 간성혼수의 보조제’로 허가돼 있어 이를 비만 치료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당부했다.
 
▲ 27일 식약청은 PPC주사제에 대해 효능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만큼 비만치료제로의 사용은 바람직 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관련사진)     © 뉴시스

또한 식약청은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등 관련단체에도 사용자제 및 부작용 집중 모니터링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식약청은 국내 유일의 제조업체 ‘진양제약’과 판매업체 ‘아미팜’에 대한 점검을 실시해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전했다.

점검결과 진양제약은 PPC주사제 제조과정에서 첨부문서 기재사항을 허위로 기재한 사실이 확인돼 판매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아미팜은 효능·효과 등 허가사항 등을 다르게 비만치료제로 허위과대광고물을 제작해 배포한 사실이 확인돼 검찰에 송치됐다.

식약청 관계자는 “현재 PPC주사제의 비만치료 사용에 대해서는 충분한 안전성과 유효성 입증을 위해 국내에서 임상시험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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