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소비자경보 ‘경고’ 발령…지인 사칭 보이스 피싱 급증
스크롤 이동 상태바
금감원, 소비자경보 ‘경고’ 발령…지인 사칭 보이스 피싱 급증
  • 문혜원 기자
  • 승인 2018.04.24 13: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문혜원 기자)

▲ 최근 지인을 사칭한 카카오톡 등 메신저피싱 및 소액결제 문자메시지로 보이스피싱을 유도한 피해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금융감독원

가족 또는 지인을 사칭해 금전을 요구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24일 금융감독원은 지인 사칭 메신저피싱 등에 대해 소비자경보 ‘경고’ 등급을 발령했다.

금감원은 소액 결제 문자 메시지로 보이스 피싱을 유도할 경우 바로 삭제할 것을 요구했다. 또 의심스러운 경우 공식 업체 대표번호 또는 통신사에 본인이 직접 전화해 사실여부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최근 4개월간 메신저 피싱 관련 피해구제신청은 1468건에 달했으며, 피해액은 33억 원으로 집계됐다. 또 결제 문자 보이스 피싱 관련해 피해구제신청은 11건이었으며, 피해액 2억9000만 원이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SNS 활동 및 온라인 상거래가 활발해짐에 따라 누구나 쉽게 당할 수 있는 보이스 피싱 피해 예방을 위해 금융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담당업무 : 은행 및 금융권 출입합니다.
좌우명 : 진실을 외면하지 말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