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 아버지 뭐하시노"…구직자 능력보다 신분이 중요한 대방·신동아건설
스크롤 이동 상태바
"니 아버지 뭐하시노"…구직자 능력보다 신분이 중요한 대방·신동아건설
  • 박근홍 기자
  • 승인 2018.04.24 11: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박근홍 기자)

▲ 구직자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상당한 항목을 입사지원서에 넣은 제일건설(위), 중흥건설(아래) ⓒ 시사오늘

최근 특혜채용 논란이 지속되면서 '블라인드 채용'이 대기업을 중심으로 민간에 확산되고 있지만, 중견·중소건설사는 여전히 '구직자 인권 사각지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대방건설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된 채용공고에 따르면 대방건설은 '가족사항' 항목에서 입사지원자 가족들의 '나이', '최종학력', '동거여부' 등을 물었다.

지원자의 추천인 개인정보(소속, 성명, 연락처)를 요구하기도 했다. 특히 추천인과의 '관계'를 적으라면서 '부친', '친척', '친구' 등을 예로 든 게 눈에 띈다. 능력이나 수행 직무와 관련이 없는 특정 인맥, 학연 등을 확인한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다.

또한 '기본사항'에서는 '신장(cm)', '체중(kg)', '시력', '혈액형', '보훈·장애 여부' 등 직무와 무관한 개인정보를 기재토록 했다.

모두 정치권과 국가인권위원회가 입사지원서에서 제외할 것을 권고하는 인권 침해 항목들이다.

더욱이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능력중심채용 가이드북'을 배포하고 직무와 상관없는 개인정보는 이력서에서 삭제하고 직무능력 중심의 채용을 해야 한다고 권장한 바 있다.

이처럼 구직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입사지원서 양식은 대방건설 외에 다른 중견·중소건설사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아이에스동서, 화성산업, 중흥건설, 제일건설 등은 지원자 개인정보와 가족의 직장명, 지위 등 불필요한 기재사항을 입사지원서에 넣었다. 신동아건설도 '부모님 직업'을 적게 했다.

이중 화성산업, 중흥건설, 제일건설은 경력자에게 이전 직장에서 어떤 이유로 일을 그만두게 됐는지 '퇴직사유'를 적는 항목도 존재했다. 중흥건설의 경우 지원자의 '종교'까지 기재하게 했다.

이와 관련, 앞서 열거한 건설사 중 한 업체의 인사총무팀 관계자는 "신장, 체중 등을 기재하라고 한 것은 지원자의 건강상 문제를 파악하기 위한 차원"이라며 "퇴직사유는 간단히 쓰면 된다. 구체적으로 적을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건설사 관계자도 "지원자 가족들의 직장이나 지위를 알고 있으면 향후 회사 영업에 있어 도움이 될 수도 있지 않느냐"며 "신장이나 체중은 나중에 채용 과정에서 건강검진진단서를 제출하는데 거기에도 나오는 정보"라고 해명했다.

'지원자의 능력이 아니라 가족의 능력으로 입사 여부를 결정하느냐. 신장, 체중 등 개인정보를 묻는 건 인권 침해 소지가 있다'고 되묻자 "아무런 문제가 없다. 별 문제가 없으니까 다들 (입사지원서에) 넣는 게 아니냐"고 답했다.

한편, 블라인드 채용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 중 하나다. 문 대통령은 "블라인드 채용을 의무화해 공공부문에서 민간으로 확대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담당업무 : 건설·부동산을 중심으로 산업계 전반을 담당합니다
좌우명 : 隨緣無作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