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B하나銀, 장애인 70여명 금전신탁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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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B하나銀, 장애인 70여명 금전신탁 서비스 제공
  • 문혜원 기자
  • 승인 2018.04.25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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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와 손잡고 ‘재산보호’ 금융 실천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문혜원 기자)

KEB하나은행은 사기, 횡령 등의 위험에 쉽게 노출되는 취약계층 재산보호를 통한 ‘행복한 금융’을 실천한다고 25일 밝혔다.

최근 서울시복지재단 내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와 ‘장애인 재산보호를 위한 신탁운영’ 업무협약을 체결한 하나은행은 앞으로 17개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거주 장애인 70여명에게 금전신탁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아울러 하나은행은 금전신탁에 따른 후견인으로서 취약계층의 재산을 안전하고 투명하게 관리·보호할 예정이며,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는 개별 특성에 맞춘 법률자문 및 서비스 수혜자 확대를 위한 다양한 검토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하나은행과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는 노인, 아동 등 더 많은 취약계층에게도 신탁을 통한 재산보호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업무제휴를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KEB하나은행 김광식 신탁부장은 “신탁은 자산가들을 위한 상속설계 기능뿐만 아니라 취약계층의 재산보호수단으로도 활용도가 높은 금융서비스”라며 “앞으로도 ‘행복한 금융’ 실천을 위해 신탁을 통한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확대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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