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공사 직원비리 속출에도 적반하장
스크롤 이동 상태바
SH공사 직원비리 속출에도 적반하장
  • 박세욱 기자
  • 승인 2010.12.29 18: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달 들어 2건 배임수재 혐의 직원 불구속 기소
“대책, 마련해야죠”...무책임 일관, 장난하나

효과적인 주택건설을 위해 서울시가 설립한 지방 공기업 SH공사에서 직원들의 비리가 속속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SH공사 전·현직 직원 등 15명이 문정도시개발지구내에서 브로커들과 결탁해 허위 조사서를 써주는 대가로 1억1500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 SH공사 직원들의 비리가 속속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관련사진=내용과 상관없음)     © 뉴시스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른 직원이 이와 비슷한 배임수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충격을 더하고 있다.

29일 서울 남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홍순보)는 강서구 마곡개발구역 개발보상 중개인으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SH공사 노모 차장(47)을 배임수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노씨는 강서구 마곡개발구역 보상업무를 담당하던 중 개발보상 중개인 윤모씨(56)로부터 상가입주권을 달라는 청탁을 받고 2008년 4월29일부터 지난해 1월20일까지 자기앞수표와 양복 등 무려 8006만7573원 상당의 금품을 받아 챙겼다.

또한 노씨는 룸살롱 접대뿐만 아니라 제주도 여행 등 향응까지 제공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수사가 마곡재개발구역 보상업무와 관련된 SH공사 직원들에게 경종을 울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처럼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공기업에서 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도 SH공사측은 대책마련에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SH공사 관계자는 “현재까지 아무것도 마련한 대책이 없다. 대책이야 (언젠가)마련해야 되겠죠”라며 어처구니 없는 반응을 보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