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해외식품 구매대행 안전사용 방법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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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해외식품 구매대행 안전사용 방법 공지
  • 설동훈 기자
  • 승인 2018.04.26 09: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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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료, 성분 확인하고 구매대행업 영업자 이용 권장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설동훈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해외식품 구매 시 구입하고자 하는 제품의 원료와 성분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가급적 수입식품 인터넷 구매대행업으로 등록돼 있는 영업자를 통해 구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26일 밝혔다.

특히 소비자가 해외 인터넷을 통해 직접 구입하는 제품의 경우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원료가 함유돼 있을 수 있어 제품 선택 시 원료명, 성분명 등을 반드시 확인하고 구입할 것을 당부했다.

현재 국내에서 식용이 가능한 식품원료는 식품안전정보포털 사이트인 식품안전나라 ‘식품원료목록’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하지만 해외의 경우 식품 또는 건강식품으로 판매되는 제품이 국내에서는 의약품으로 분류돼 인터넷 구입 및 통관자체가 불가능한 제품이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건강보호를 위해 유해물질을 함유한 해외식품이 국내에 반입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제도보완과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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