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 손정은 기자)
인천에서 8세 초등생 소녀를 잔인하게 살해한 혐의를 받는 10대 중 공범으로 지목된 박모(19)양에게 법원이 감형을 결정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대웅)는 30일 김모(17)양과 박양의 사체유기, 살인방조 등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각각 징역 20년, 13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1심 당시 구형량 및 선고 형량과 같은 김양 징역 20년, 박양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박양에 대한 감형 이유로 "김양이 실제 살인행위 한다는 걸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던 것으로 보여 살인방조는 인정된다"며 "하지만 살인 공동정범 혐의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김양에 대해서는 "전문가 진술을 종합하면 (범행 당시) 아스퍼거 증후군 가지고 있었는지 불확실하다"며 "설령 가졌어도 범행 당시 사물변별 능력이나 의사결정 능력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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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우명 : 매순간 최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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