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 누가 쉬고 누가 못 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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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누가 쉬고 누가 못 쉬나
  • 정진호 기자
  • 승인 2018.05.01 13: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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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은 일하고 ‘근로자’는 쉬고…택배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못 쉬어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정진호 기자) 

▲ 근로자의 날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만이 쉴 수 있다 ⓒ 뉴시스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이다. 근로자의 날은 1886년 5월 1일 미국에서 ‘8시간 노동’을 보장받기 위해 일어난 총파업을 기념하기 위해 제정된 날로, 우리나라에서는 이날을 유급휴가로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현실을 보면, 근로자의 날에는 쉬는 사람만큼이나 쉬지 않는 사람도 많다. 이런 혼란 탓인지, 5월 1일 포털사이트의 검색어 순위 상위권에는 항상 ‘근로자의 날 ○○ 영업’이라는 키워드가 올라있다. 그렇다면 근로자의 날에 쉬는 사람은 누구고 쉬지 않는 사람은 누구일까.

간단히 말하면, 근로자의 날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만이 쉴 수 있다. 우리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라고 근로자를 정의하고 있다. 때문에 위임계약이나 도급계약을 맺고 있는 학습지 교사, 보험 설계사, 골프장 캐디, 택배 배송 기사 등은 근로자의 날에도 쉴 수가 없다. 5월 1일에도 택배 배송을 받을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또한 공무원도 근로자의 날에 쉬지 못하는 직업군 중 하나다. 공무원은 근로기준법 이전에 국가공무원법이라는 특별법 적용을 받으므로, 5월 1일에는 정상적으로 출근해야 한다. 실제로 근로자의 날에는 전국 모든 관공서와 동 주민센터 등이 모두 문을 연다. 구성원들이 공무원 신분인 학교 역시 평소와 다름없이 운영된다.

반면 일반 사기업은 문을 닫는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회사원’들은 물론이고, 은행이나 보험사, 카드사, 증권사 등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사람들 역시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이날에는 출근 의무가 없다. 따라서 5월 1일에는 은행 업무를 볼 수 없으며, 주식시장도 휴장한다. 만약 5월 1일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출근한 근로자는 다른 유급휴일과 마찬가지로 통상임금의 50%에 해당하는 수당을 더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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