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예탁결제원, 퇴직연금 재정검증기관 상시관리시스템 운영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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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예탁결제원, 퇴직연금 재정검증기관 상시관리시스템 운영 돌입
  • 임영빈 기자
  • 승인 2018.05.02 11: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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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임영빈 기자)

▲ 퇴직연금 재정검증기관 상시관리시스템 개요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과 한국예탁결제원은 지난 4월 30일 사용자(기업)별 퇴직연금사업자(금융회사) 정보를 상시 파악해 사용자의 퇴직급여 지급능력을 효율적으로 검증하기 위한 전산시스템 운영을 개시했다고 2일 밝혔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이하 DB)에서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확정된 퇴직급여를 지급해야할 책임이 있으므로 근로자의 퇴직급여 수급권 보호를 위해서는 사용자의 퇴직급여 지급능력 확보가 꼭 필요하다.

이에 따라 DB계약을 복수의 퇴직연금사업자와 체결한 사용자로 하여금 대표 퇴직연금사업자(이하 간사기관)을 선정토록 하는 한편, 간사기관으로 하여금 다른 퇴직연금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적립금 정보 등을 통합해 사용자의 퇴직급여 지급능력 확보 여부를 검증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사용자가 간사기관을 지정하지 않거나, 사용자와 퇴직연금사업자 간 DB계약 체결 시 간사기관 지정·변경 여부를 확인하지 않을 경우 재정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우려가 있었다.

이에 지난 해 12월 금감원과 예탁결제원은 사용자별 간사기관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에 착수했다. 퇴직연금사업자가 DB계약 간사기관인지 여부 등의 정보를 예탁결제원에 통지하고 예탁결제원은 이 정보를 퇴직연금 플랫폼(PensionClear)’에 집중해 상시적으로 관리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재정검증 업무의 정확성이 제고되고, 근로자의 퇴직 급여 수급권 보호에도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전했다.

앞으로도 양 기관은 퇴직연금 재정검증기관 상시관리시스템의 안착 및 고도화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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