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방사능 세슘 기준 초과 '과·채가공품' 제품 회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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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방사능 세슘 기준 초과 '과·채가공품' 제품 회수 조치
  • 설동훈 기자
  • 승인 2018.05.10 08: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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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설동훈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수입판매업체 ‘㈜덕수무역’이 수입한 폴란드산 ‘유기농 링곤베리 동결건조 분말’과 ‘유기농 빌베리 동결건조 분말’ 제품에서 방사능 세슘이 초과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10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덕수무역으로부터 제품을 공급받은 식품업체 10곳이 소분해 판매한 11개 제품이며 총 수입량 555kg 중 소분·판매되지 않은 나머지는 압류 등의 조치를 시행했다.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이와 관련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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