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신한금융 특혜채용 정황 총 22건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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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신한금융 특혜채용 정황 총 22건 발견”
  • 임영빈 기자
  • 승인 2018.05.11 16: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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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임영빈 기자)

금융감독원이 11일 신한금융의 특혜채용 정황을 공개했다. 총 22건의 특혜채용 정황이 드러났으며 서류심사 과정에서 나이·성별 등을 근거로 지원자를 차등한 의혹도 함께 나타났다.

금감원에 따르면, 신한은행 12건, 신한카드 4건, 신한생명 6건이었며 이중 임직원 자녀 채용비리 의혹 관련 건은 13건으로 조사됐다. 세부적으로 신한은행이 5건, 신한카드 2건, 신한생명이 6건이었다.

신한은행의 경우 2013년 채용과정에서 전형별 요건에 미달함에도 통과시키는 방법으로 채용특혜를 부여했다. 이를 통해 당시 현직 임직원의 자녀 5명과 외부추천 7명이 통과했다.

신한카드는 2017년 채용과정에서 ‘외부추천’ 문구가 기재돼 있는 지원자를 합격시켰다. 서류전형 합격기준에 미달하고 임원 면접 시 면접 위원으로부터 부정적 평가를 받았음에도 최종 합격됐다는 지적이다.

신한생명에서는 2013~2015년 채용과정에서 신한금융 임직원 자녀에게 서류심사 점수를 임의로 상향조정한 정황이 드러났다.

금감원은 나이나 성별 등을 근거로 지원자를 차등 채용했던 의심 사례도 함께 공개했다.

신한은행에서 확보한 일부 연도의 채용 자료(서류심사 평가 기준 등)에 따르면 채용공고에서 연령에 따른 차등을 명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신입행원 채용 서류심사 과정에서 연령별로 채점을 차등화하거나 일정 연령이상 지원자는 서류심사에서 탈락시켰다.

신한카드는 2017년 신입직원 채용과정에서 연령차별 및 남녀차별을 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채용공고문에 ‘연령제한 없음’을 명시했지만 33세 이상(병역필 및 31세 이상(병역면제) 지원자는 서류 심사에서 자동 탈락시켰다.

또, 서류지원자의 남녀 비율은 59:41이었으나 서류전형 단계에서부터 남녀 채용비율을 7:3으로 사전 설정했으며 이후 면접전형 및 최종선발 시에도 비율이 유지되도록 관리를 해왔다.

금감원은 향후 특혜채용 정황 및 연령·성별 차별 등 법률 위반 소지에 대해 확보된 증거자료 등을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

신한금융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조사 결과를 검찰로 넘어간다고 하니 검찰 조사를 성실하게 받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금번 적발된 특혜채용 지원자들의 채용시점이 오래돼 관련 서류가 폐기된 상태였다. 이에 금감원은 디지털 포렌식 등의 방법을 통해 제한적 수준의 자료만 찾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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