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금지원료로 만든 ‘비녹차’ 판매업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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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금지원료로 만든 ‘비녹차’ 판매업자 적발
  • 박세욱 기자
  • 승인 2011.01.11 13: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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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원료 ‘센나엽’...남용시 위장장애, 구토와 설사 등
식품으로 사용 금지된 원료를 사용해 변비에 효능이 있다고 속여 팔아온 판매업자가 적발됐다.

11일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 식품 원료로 사용 금지된 ‘센나엽’으로 만든 제품명 ‘비녹차’를 변비탈출, 똥배탈출, 숙변제거, 장청소 등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해 판매한 박모씨(남, 52)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 불법 비녹차 제품(잎녹차 및 티백) 사진.     © 시사오늘(자료제공=부산식약청)

식약청의 검사결과 식약청이 의약품으로 허가한 변비치료제는 센노사이드 주성분으로 1정단 12mg이 기준치다. 그러나 적발된 비녹차 제품 1티백(1.6g)에서 센노사이드가 기준치 보다 높은 15.4mg이 검출됐다.

‘센나엽’은 의약품 용도로 변비치료제 원료로 사용되며 남용 시 위장장애, 구토와 설사, 장기복용 시 위경련, 만성변비, 장기능 저하 등의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

부산식약청에 따르면 박씨는 경북 포항에서 발 건강관리실을 운영하면서 방문객들에게 비녹차를 시식 제공하고 인터넷쇼핑몰을 통해 지난 2007년 6월경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총 195kg(3906갑, 1갑50g)을 7100만원 상당을 판매했다.

박씨가 판매한 비녹차는 대전에서 무허가로 제조된 제품으로 제조일, 품질유지기한, 성분명, 제조회사 등의 표기돼 있지 않았다.

이처럼 검증되지 않은 제품을 효능이 확실한 신기능성 자연식품, 남녀노소 누구나 온가족이 함께 마실 수 있고, 쾌변, 숙변, 복부비만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 하면서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식약청은 적발된 ‘비녹차’ 제품을 압수하고 소비자가 제품을 구입한 경우 즉시 섭취를 중단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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