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헬스케어 서비스 탑재한 당뇨보험 2종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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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헬스케어 서비스 탑재한 당뇨보험 2종 출시
  • 김기범 기자
  • 승인 2018.05.24 13: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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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김기범 기자)  

▲ 새마을금고는 공제상품에 헬스케어 서비스를 탑재한 당뇨보험 2종을 최근 출시했다. ⓒ 새마을금고

유전적·환경적 요인과 더불어 건강검진 수검률이 높아지면서, 본인도 몰랐던 만성질환을 발견하게 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일반검진 후 의심소견이 나와 2차 검진을 받은 이들 중 절반은 고혈압과 당뇨병을 앓고 있다. 또한, 2016년 대한당뇨병학회 자료에 따르면 30세 이상에서 13.7%가 당뇨병 유병자이며 24.8%가 공복혈당장애로, 이 비율은 매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가운데, 새마을금고는 공제상품에 헬스케어 서비스를 탑재해 건강관리와 당뇨관리를 함께할 수 있는 보험상품 2종을 최근 출시했다.

우선, ‘무배당 MG 당뇨에 더 주는 건강공제(갱신형)’는 주계약 및 의무부가 특약에서는 당화혈색소 6.5%이상 진단 시, 당뇨병 관리를 위해 매년 100만 원씩 당뇨관리 급여금을 5년 동안 확정·지급한다.

또한, 당뇨관련 주요 질환으로 인한 입원 시 3일 초과 1일 당 3만원(120일 한도), 당뇨관련 주요 질환으로 안과 수술시 수술 1회 당 30만 원, 안과 외 수술시 수술 1회 당 300만 원을 지급하며 사망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계약을 갱신할 경우 100만 원의 만기급여금을 지급해 갱신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다.

특약을 통해서는 사망, 주요 3대 질환(암, 급성심근경색증, 뇌출혈)뿐만 아니라 당뇨 합병증 및 당뇨관련 질환(질병실명, 질병족부절단수술, 말기신부전증)을 종합적으로 보장한다. 특히, 사망·주요암·급성심근경색증·뇌출혈의 경우, 저렴한 공제료로 당뇨병 진단 후 지급사유 발생 시 진단 전 금액의 2배를 보장받을 수 있다.

‘무배당 MG 건강하자 당뇨공제(유병자/갱신형)’는 그동안 보험 가입이 어려웠던 당뇨 유병자를 위한 상품이다.

주계약에서는 사망을 보장하며 만기 생존 시마다 가입금액의 10%를 만기급여금으로 지급한다. 또한, 특약을 통해 주요 3대 질환(암, 급성심근경색증, 뇌출혈) 및 당뇨관련 질환(질병실명, 당뇨병성발목이상족부절단수술, 말기신부전증)을 보장받을 수 있다.

대표적인 대사성질환인 당뇨는 중증질환은 아니지만 관리가 안 될 경우 합병증을 유발하고 언제든 중증질환으로 발전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새마을금고 공제는 당뇨 발생 전부터 발생 후까지 ‘MG 헬스케어 서비스’를 통해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MG 헬스케어 서비스는 분야별 병의원 · 명의 안내, 진료예약 및 검진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특히, 유병자 상품은 연 3회 이상 당화혈색소 측정 후 전용 앱에 그 결과를 등록하고 관리할 경우, 차년도 12개월 치의 공제료를 최소 2%에서 최대 5%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담당업무 : 에너지,물류,공기업,문화를 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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