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국, 증여된 땅이라서 위법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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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병국, 증여된 땅이라서 위법 아니다?
  • 최신형 기자
  • 승인 2011.01.17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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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병국 후보자 부인, 국연연금 5년간 미납
정병국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의 답변이 도마 위에 올랐다. 야권은 부동산 투기에 민감한 국민 정서를 감안, 정 후보자의 불법 투기 의혹을 정조준하는 모양새다.

정 후보자는 17일 오전 국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경기도 양평 땅의 부동산실명제 위반 의혹에 대해 “유산으로 물려받은 땅이고 아버지가 돌아가시자마자 바로 (등기) 하지는 못했지만 그것이 부동산실명제 위반이라는 판단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제가) 양평 지역구 국회의원이고 선거를 세 번 치렀다. 늘 상대가 있었고 만약 법위반을 했거나 하자가 있었다면 아마 이 자리에 있지 못했을 것”이라며 “지역에 있는 물려받은 땅을 (두고) 큰 범법 행위를 한 것처럼 하는 것은…”이라고 반박했다.
▲ 정병국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 시사오늘

그러나 여기서 두 가지 문제가 불거졌다. 하나는 부동산실명제의 경우, 매매나 증여 모두 신고대상이라는 점과 정 후보자가 선친 땅을 증여받은 시기인 1995년은 그가 당시 YS정권하에 비서관으로 재직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결국 정 후보자는 실정법은 물론, YS정권의 최대 개혁 정책인 부동산실명제법을 당시 정권 비서관이 위반하며 도덕성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은 셈이다.

실제 정 후보자는 이날 “양평 땅은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 농사를 짓던 땅으로 유산으로 증여받았다가 형제들간 명의가 이전되는 과정에서 법이 바뀌어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한 것이다. 저는 한 번도 땅을 투기한 적이 없다”고 말했지만 최문순 민주당 의원은 즉각 “정 후보자가 (선친) 땅을 증여받은 것은 1995년인데, 정 후보자 명의로 이전한 것은 2004년이다. 이는 부동산 취득 후 3년 이내 등기이전을 하도록 한 부동산실명제법 위반”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한편 정 후보자는 부인의 국민연금 미납 사실도 드러나 곤혹을 치렀다.  장병환 민주당 의원은 이날 “정 후보자의 배우자가 1999년 4월부터 2004년 4월까지 5년 동안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았다”며 “국민연금 미납부한 (5년 중) 4년은 후보자가 국회의원 신분이었다“고 주장, 논란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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