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윤종희 기자)
'채용 비리' 혐의와 관련, 함영주 KEB하나은행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서부지방법원 곽형석 영장전담판사는 1일 밤 함 행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피의사실에 대하여 다툴 여지가 있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아울러,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자료, 피의자가 수사에 임하는 태도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하면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법원이 통상적인 구속 사유인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는 것은 물론, 범죄 혐의 성립 여부까지도 다퉈봐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한편, 이번 영장 기각에 따라 검찰의 수사 방향과 속도 등에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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