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금이 적다는 이유로 관공서에 불 지른 80대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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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금이 적다는 이유로 관공서에 불 지른 80대 검거
  • 윤지원 기자
  • 승인 2018.06.04 14: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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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윤지원 기자)

토지 수용 보상에 불만을 가져 관공서에 불을 지른 박모씨(84)가 경찰에 붙잡혔다.

4일 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 등의 혐의로 박씨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박씨는 4일 오전 9시9분께 경남 창원시 의창구 경남개발공사 1층 고객센터에 불을 질렀다. 이를 본 직원들이 소화기로 자체 진화하며 불은 곧바로 꺼졌으며 이 과정에서 박씨가 넘어지며 경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은 박씨가 토지 수용 보상에 대한 불만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를 것으로 보고 박씨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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