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대상공원 사업자 선정 논란…지방선거 후가 문제다
스크롤 이동 상태바
창원 대상공원 사업자 선정 논란…지방선거 후가 문제다
  • 박근홍 기자
  • 승인 2018.06.07 11: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박근홍 기자)

경남 창원 대상공원 민간개발 특례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둘러싼 논란이 6·13 지방선거 이후 본격화될 전망이다. 정치권에서 날아든 불씨가 건설사 간 대결로 번지는 분위기다.

지난달 8일 창원시는 대상공원 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현대건설 컨소시엄을 선정했다. 창원시가 지방선거를 코앞에 둔 시점에서 사업 강행 의사를 드러낸 저의가 의심스럽다는 반응이 나왔다.

정의당 창원시의원 예비후보들은 같은 달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선거가 한 달 남은 시점에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것은 시정 권한남용"이라고 규탄했다.

이에 앞서 지난 3월 더불어민주당 허성무 창원시장 후보도 창원시가 국토교통부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고 사업자 공모를 하고 있다며 사업 자체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어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입찰 자격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현대건설의 종속기업 현대엔지니어링이 타 건설사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해당 사업 수주에 나섰기에 창원시의 공모지침을 어겼다는 것이다.

창원시의 공모지침서 14조 3항에는 '컨소시엄 형태로 신청한 출자자는 본 사업과 관련한 다른 컨소시엄에 이중으로 출자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이는 모기업에 예속된 계열사 또는 관계사는 이중으로 출자할 수 없다고 해석할 수 있다.

▲ 경남 창원 대상공원 위치도 ⓒ 창원시청

사실 여부를 떠나서, 당초 업계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이번 논란의 배경에 출마자들의 정치공학적 셈법이 배경에 깔려있는 만큼, 지방선거가 끝나면 논란 자체가 종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지배적이었다. 선거용 찻잔 속 태풍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논란은 우선협상자인 현대건설과 탈락업체 간 본격적인 대결구도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탈락업체의 한 관계자는 "선거는 선거고, 불공정한 일은 선거가 끝나도 수정돼야 한다"며 "건설업계의 먹거리가 줄어드는 가운데 공원일몰제 민간특례개발사업은 뜨는 사업 중에서도 뜨는 사업이다. 이런 식으로 지는 건 억울하다"고 말했다.

특히 후순위 업체인 우미건설 컨소시엄(우미건설·GS건설·아인리얼티)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취소소송 제기 가능성을 시사한 게 단순 엄포가 아니라는 말도 들린다.

창원 지역 부동산시장의 한 핵심 인사는 "우미건설 컨소시엄은 사실상 GS건설 컨소시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대상공원 사업을 맡은 GS건설 임원이 소송을 주도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이번 사업을 발판으로 초고속 승진을 노리고 있다는데,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우선협상자인 현대건설 컨소시엄은 일단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현대건설 컨소시엄의 한 관계자는 "소송을 제기해도 우리를 대상으로 한 게 아니라 창원시를 대상으로 하는 소송"며 "지방선거가 끝나면 창원시가 분명한 입장을 내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담당업무 : 건설·부동산을 중심으로 산업계 전반을 담당합니다
좌우명 : 隨緣無作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