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진위, 근로기준법 개정안 관련 영화계 현안 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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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진위, 근로기준법 개정안 관련 영화계 현안 설명회
  • 김기범 기자
  • 승인 2018.06.08 00: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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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상암동 DMC 세미나포럼장서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김기범 기자) 

▲ 근로기준법 개정안 관련 영화계 현안 설명회 포스터 ⓒ 영화진흥위원회

영화진흥위원회(이하 영진위)는 오는 11일 오후 2시부터 서울 마포구 상암동 DMC 첨단산업센터 세미나포럼장에서 ‘근로기준법 개정안 관련 영화계 현안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따라, 영화업계는 근로시간 제한을 받지 않고 장시간 근로를 시킬 수 있는 ‘근로시간 특례업종(방송업,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에서 제외됐다.

또한, 기업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해 2021년 7월에는 영화업계도 주 52시간 근로를 전면적으로 시행한다.

이에 따라 영진위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정확하게 안내하고, 현장 영화인의 질의응답 시간을 마련하기로 했다.

행사 현장에는 고용노동부와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 노무사와 현장영화인을 대표해 한국영화프로듀서협회(PGK), 한국영화제작가협회 관계자가 참석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행사는 영화업계 종사자라면 누구나 참석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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