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성질환 '징벌적 손해배상제' 시행…최대 3배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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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성질환 '징벌적 손해배상제' 시행…최대 3배 배상
  • 박근홍 기자
  • 승인 2018.06.11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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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박근홍 기자)

가습기살균제, 석면 등으로 대표되는 환경성질환 가해자에게 최대 3배까지 배상을 묻는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내년 6월 12일부터 시행된다.

11일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환경보건법 개정안이 오는 12일 공포돼 1년 뒤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당 법안에는 사업자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환경성질환을 일으킨 경우 피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하도록 규정돼 있다.

대상 질환은 대기오염에 따른 호흡기·알레르기 질환, 석면으로 인한 폐질환, 수질오염물질로 인한 질환,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중독증·신경계·생식계 질환, 환경오염사고로 인한 건강장해,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폐질환 등 6개다.

환경부 관계자는 "제조물에만 적용되고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 피해까지 확대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배상 한도액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합의됐던 최대 10배에 비해 크게 모자라 그 의미가 퇴색됐다는 지적도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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