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벤츠·아우디 경유차 요소수 조작여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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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벤츠·아우디 경유차 요소수 조작여부 조사
  • 장대한 기자
  • 승인 2018.06.15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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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정부 리콜에 환경부도 검증 돌입…4개월 소요 예상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장대한 기자)

환경부는 최근 독일 정부가 리콜 조치한 벤츠, 아우디 유로6 경유차를 대상으로 불법 소프트웨어 설치 등 임의설정 여부 조사에 착수한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독일 정부는 아우디 3.0 A6, A7 차종, 벤츠 1.6 비토 차종과 2.2리터 C220 d, GLC220 d 차종에 불법 소프트웨어가 적용됐다며 리콜명령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우리나라 환경부도 오는 18일부터 국내에 수입된 해당 차종에 대해 요소수 분사량 조작 소프트웨어 설치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아우디의 경우 경유차 질소산화물저감장치인 선택적환원촉매(SCR)의 요소수 분사 관련해 요소수 탱크에 남은 양이 적을 때 일부 주행조건에서 요소수 분사량을 줄이는 소프트웨어인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국내에는 A6 40 TDI quattro, A6 50 TDI quattro, A7 50 TDI quattro 등 3개 차종 6600여 대가 판매됐다.

벤츠 역시 선택적환원촉매(SCR)의 촉매 역할을 하는 SCR 촉매용 요소수 제어와 관련된 임의설정으로 추정되며, 국내에는 비토와 동일한 1.6 엔진이 적용된 C200d와 2.2 엔진이 적용된 C220d, GLC220d 차종 등 2만8000여 대가 판매된 것으로 알려진다.

환경부는 임의설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평택항 내 보관 중인 신차 중 차종별 1대의 차량을 임의선정, 오는 21일 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로 입고할 예정이다. 이후 해당 실내외 주행모드를 비롯한 다양한 운전조건에서의 오염물질 배출과 선택적환원촉매(SCR) 제어로직 등을 확인·검증할 계획이다.

다만 소프트웨어 검증이 완료되더라도 해당 제작사로부터 문제된 제어로직을 적용한 기술적 사유와 타당성 등에 대한 해명 절차를 거쳐야 하는 만큼 소요기간은 4개월 이상으로 예상된다.

이번 조사 결과 불법 소프트웨어가 확인될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에 따라 인증취소, 리콜, 과징금 처분, 형사고발 등 관련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다.

환경부 관계자는 "임의설정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국내에 수입·판매된 차량을 대상으로 독일과 동일한 리콜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담당업무 : 자동차, 항공, 철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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