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진료 시 발치한 금니, 돌려받을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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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진료 시 발치한 금니, 돌려받을 수 있나?
  • 설동훈 기자
  • 승인 2018.06.18 09: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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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디치과, 환자들이 궁금해하는 의료법률 상식 제공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설동훈 기자)

치과진료 시 치아에 충치가 있거나 통증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치료를 하고 손상된 부위를 금으로 메우거나 씌우는 보철치료는 일반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그 중 귀금속인 금을 사용하는 시술의 경우라면 치료비는 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료에 따르면 2018년 4월 2일 기준으로 전국 481개의 의료기관의 골드크라운(금니) 치료비를 분석한 결과 전국 최저가가 20만원, 최고가가 75만원으로 다양하며, 낮은 가격을 기준으로 해도 보험적용이 되는 아말감에 비해 비싼 편이다.

환자의 입장에서 치료비가 비싼 만큼 금니를 돌려받을 수 있다면 진료비 부담이 다소 줄어들겠지만 치과는 원칙적으로 금니를 의료폐기물로 분류, 폐기해버린다. 따라서 환자의 입장에서는 금니를 돌려받기 위해서는 절차와 방법을 아는 것이 필요하다.

금니 발치 시 피가 묻었다면 의료폐기물, 하지만 소유권은 환자

환자의 구강에서 뽑은 금니는 인체에서 적출된 자연치아와 같은 것으로 피, 고름, 분비물 등이 묻은 의료폐기물에 포함돼 폐기물로 처분한다.

하지만 이러한 금니는 환자가 신체의 일부였었고 환자의 재산권인 만큼 신체와 분리 후에도 환자가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환자의 소유다. 따라서 환자의 입장에서는 치료를 받은 치과에 적법하게 소유권의 주장으로 적출된 금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환자의 소유여도 의료폐기물로 분류, 돌려받으려면 절차 지켜야

폐기물관리법에 의거한 의료폐기물을 규제하는 이유는 관리 또는 배출, 폐기 등의 과정에서 인체 감염 등 나쁜 영향을 줄 수 있고 이로 인해 전염과 같은 피해를 막고자 하는 예방의 목적이 크다. 이러한 이유로 폐기물에 관해서는 관리가 철저하고 위반할 경우 해당 관리기관에 대한 벌칙도 큰 편이기 때문에 의료기관도 마음대로 처분할 수는 없다.

환자의 치아나 금니와 같은 적출물도 이러한 이유로 치과에서 원칙적으로 폐기를 한다. 하지만 환자의 소유권이고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의 폐기물처리기준'에서 인체조직물 및 동물의 사체는 본인 또는 주인이 원할 경우 받을 수 있다는 예외적 기준에 따라 받을 수 있다.

이법에 따르면 의료기관은 인도한 기록을 상세히 기록해 3년간 보관해야 하므로 환자는 금니 인수를 원할 경우 치과에서 제공하는 적출물 인수 동의서 등의 서식에 맞게 작성, 제출해 인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진세식 유디강남치과의원 대표원장은 “금니를 제거하는 치료를 할 때 먼저 치과에서 환자에게 수령여부를 묻고, 만약 환자가 수령하지 않는다면 의료폐기물로 분류돼 처리되는 절차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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