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은행금융그룹의 디지털 네트워크 확대, 관련 법제도 개선 선행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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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은행금융그룹의 디지털 네트워크 확대, 관련 법제도 개선 선행돼야”
  • 임영빈 기자
  • 승인 2018.06.18 17: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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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임영빈 기자)

은행금융그룹의 디지털 네트워크 확대를 위한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최근 4차 산업혁명이 글로벌 화두로 떠오르면서 금융업계 내에서도 디지털금융(digitalization) 및 융복합(convergence) 관련 산업이 확산되고 있다.

일례로 개인 간(P2P) 자금이체 시장에서 은행과 페이팔 사이에 직접적인 경쟁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미국의 3개 대형은행으로 꼽히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Bank of America), 제이피 모건 체이스(JP Morgan Chase), 웰스 파고(Wells Fargo)는 지난 2011년 공동으로 P2P 체인시스템인 ‘clearXchange’를 출시했다.

이 서비스는 현재 미국 전체 모바일뱅킹 이용자의 50% 이상을 확보하는 등 성공적으로 자리매김 했다는 평을 듣고 있다.

이렇듯 현재 플랫폼 비즈니스가 미래금융의 핵심 사업 중 하나로 거론되고 있는 와중에 타 산업 대비 고객 및 채널 관련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은행사업도 인프라 구축 등 선제적 대응방안 마련에 적극 임하고 있다.

실제로 은행들은 빅데이터·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해 실시간으로 고객의 질문을 분석하고 가장 최신의 설명을 제공할 수 있는 가상 환경을 조성하는 등 가계 및 기업 고객 수요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기도 하다.

관련해 한국금융연구원 김우진 선임연구위원은 지난 16일 발표한 ‘국내 은행금융그룹의 디지털 네트워크 확대방안’ 보고서를 통해 “국내 금융지주회사의 투자제한 완화 및 법적 해석 명확화 등 관련 법제도의 개선이 선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내의 경우, 아직까지는 지분투자 대상 핀테크기업 발굴의 어려움을 이유로 관련 이슈가 부각되지 않고는 있으나. 김 연구위원은 향후 글로벌 핀테크 시장으로 M&A 대상을 확대할 경우, 현 제도는 제약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반대로 은행금융그룹의 핀테크 기업에 대한 지배력이 이전보다 더 강화된다면, 아마존 등 해외 초대형 IT 대기업이 국내 금융부문으로 진출하더라도 ‘산업자본의 금융지배’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연구위원이 제시한 개선점은 다음과 같다. 바로 △지주회사의 다른 회사에 대한 투자 기준의 명확화 △금융 관련 비금융업종 투자에 대한 유권해석의 명확화 및 투자한도의 상향조정 △수직 계열화가 용이한 조직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김 연구위원은 “은행금융그룹의 디지털 네트워크 확대를 위한 규제완화는 현재 논의되고 있는 복합금융그룹에 대한 통합 감독 이슈와는 별개의 사안”이라며 선을 그었다.

이어 “핀테크 기업에 대한 은행금융그룹의 지배력 강화를 통해 핀테크 기업의 성장을 견인하고 핀테크 기업과 은행의 고용증대 효과도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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