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에 둔기 휘두른 궁중족발 사장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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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에 둔기 휘두른 궁중족발 사장 검찰 송치
  • 전기룡 기자
  • 승인 2018.06.19 11: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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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전기룡 기자)

임대차 갈등으로 인해 건물주에게 둔기를 휘두른 궁중족발 사장 김모 씨가 검찰에 넘겨졌다.

19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김 씨를 살인미수 및 특수상해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 씨는 지난 7일 오전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에서 건물주 이모 씨에게 둔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체포돼 지난 9일 구속됐다.

경찰은 김 씨가 사전에 둔기를 준비한 점, 머리를 향해 둔기를 휘두른 점 등을 고려해 중형이 선고되는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김 씨는 경찰에게 “이 씨와 통화를 하던 중 욕설을 하고 구속시키겠다고 말해 홧김에 망치를 휘둘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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