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 뉴스]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정, 무엇이 바뀌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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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 뉴스]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정, 무엇이 바뀌었을까
  • 정진호 기자
  • 승인 2018.06.19 18: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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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복리후생비 일부 최저임금 산입범위 포함
임금 상승효과 없어 vs 최저임금 취지 생각해야 ‘논쟁’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정진호 기자) 

▲ ‘최저임금 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양대 노총은 이 문제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나섰다 ⓒ 시사오늘 권희정 기자

5월 28일, 경영계와 노동계의 관심이 집중됐던 ‘최저임금 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 개편안의 골자는 최저임금의 25%를 초과하는 상여금과 복리후생비 중 최저임금의 7%를 넘는 금액을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개정안, 너무 어렵습니다. 최저임금의 25%를 초과하는 상여금과 7%를 초과하는 복리후생비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이게 최저임금에 산입된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요. 또 논란이 일어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기자도 이해하기 어려웠던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문제, ‘친절한 뉴스’에서 풀어드립니다.

불법이 합법 되는 ‘산입범위 확대’의 마법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2018년 최저임금 액수가 얼마인지 기억하시나요? 시간당 7530원, 월급으로는 약 157만 원 정도입니다. 사장님이 사람을 고용해서 일을 시키려면 최소한 월급 157만 원은 줘야 한다는 뜻이죠. 여기까지는 간단합니다. 157만 원보다 적은 월급을 주면 불법이니까요.

문제는 다른 데서 발생합니다. 월급이 그냥 기본급으로만 이뤄져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가 않거든요. 기본급, 상여금, 가족수당, 식비·교통비…. 심지어 차량유지비나 체력단련비까지 주는 회사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임금체계가 이렇게 돼있는 이유는 다음 기사를 참고해 주세요([친절한 뉴스] 최저임금 산입범위, 뭐가 문제일까?  http://www.sisaon.co.kr/news/articleView.html?idxno=73333).

그런데 지금까지 최저임금에는 매달 지급되는 기본급과 직무수당 정도만 산입이 돼왔습니다. 예를 들어, A기업이 근로자 B씨에게 기본급 140만 원, 상여금 50만 원, 복리후생비 30만 원을 준다고 가정해 봅시다. B씨는 월급으로 220만 원을 받지만, 기본급이 최저임금 157만 원에 미치지 못하므로 A기업은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게 됐던 겁니다. A기업이 최저임금법을 지키려면 상여금이나 복리후생비와는 관계없이, 기본급을 157만 원으로 올려줘야 했죠.

하지만 산입범위를 변경하면 어떨까요. 상여금 50만 원에서 올해 최저임금인 157만 원의 25%, 그러니까 약 39만 원을 뺀 11만원과 복리후생비 30만 원의 7%, 약 11만 원을 뺀 19만 원이 최저임금 계산에 더해집니다. 이 경우 B씨의 최저임금은 기본급 140만 원 + 11만 원 + 19만 원 = 170만 원이 되니까 최저임금법에 걸리지 않게 됩니다. 이러면 A기업은 최저임금이 170만 원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임금 인상을 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 최저임금법 산입범위가 바뀌면 임금 상승효과가 없어진다는 노동계 반발과, 최저임금제의 취지를 생각해야 한다는 경영계 논리가 맞서고 있다 ⓒ 시사오늘 권희정 기자

임금 상승효과 없어 vs 최저임금제 취지 생각해야

노동계가 반발하는 건 이런 이유입니다. 최저임금을 올리는 이유는 근로자 생활수준 향상을 위해서인데, 이런 식으로 산입범위를 바꿔버리면 근로자 생활수준이 전혀 올라가지 않는다는 거죠. 앞의 예를 다시 한 번 볼까요.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변경되지 않았으면, B씨는 기본급 157만 원에 상여금 50만 원, 복리후생비 30만 원을 받았을 겁니다. 원래대로라면 B씨의 2018년 월급은 237만 원이 되죠.

그러나 최저임금의 25%를 초과하는 상여금과 7%를 초과하는 복리후생비가 최저임금 계산에 들어가 버리면, B씨는 그대로 220만 원만 받게 됩니다. 최저임금 상승으로 B씨가 기대했던 수익 17만 원이 사라집니다. 월 17만 원이니까 연 204만 원…. 근로자 입장에서는 결코 적지 않은 금액이죠.

다만 반론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최저임금이라는 건 저임금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이지, 각종 수당을 통해 이미 최저임금보다 높은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들을 위한 장치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들은 최저임금을 인상한 목적이 월 200만 원도 못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서라고 주장합니다. 원칙적으로 그 이상을 받는 근로자들은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를 제한적으로 누리는 것이 원래 취지에 부합한다는 거죠. 또 이렇게 해야만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기업들의 타격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사회적 취약 계층의 소득을 높이면서도, 기업의 부담은 완화할 수 있는 나름의 합리적 대안이라는 건데요. 양대 노총이 이 문제를 두고 헌법소원을 제기한 만큼, 당분간 이 문제는 우리 사회의 ‘뜨거운 감자’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담당업무 : 국회 및 국민의힘 출입합니다.
좌우명 : 인생 짧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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