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김현정 기자)
헤어진 연인을 찾아가 집에 불을 지르겠다며 행패를 부린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0일 울산지법은 주거침입과 상해,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잦은 폭행 문제로 헤어진 울산시 울주군의 동거녀를 찾아가 집 현관문을 발로 차며 욕설과 함께 불을 지르겠다고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지속적으로 폭력적인 범행을 저질러 재범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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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우명 : 행동하는 것이 전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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