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조건 ICO 금지했던' 韓, 6대 공공분야에 블록체인 시범 적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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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 ICO 금지했던' 韓, 6대 공공분야에 블록체인 시범 적용 추진
  • 임영빈 기자
  • 승인 2018.06.25 17: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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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블록체인 기술 발전전략’ 발표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임영빈 기자)

▲ ICO에 대한 해외 규제동향은 한국을 제외하고 대부분 국가가 일정한 규제방향을 설정한 상태다. ⓒ자본시장연구원

정부가 국내 블록체인 시장의 생태계 조성을 위해 블록체인 기술을 우선 공공분야에 적용키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는 블록체인 초기시장 형성과 민간주도 성장 지원을 위해 ‘블록체인 기술 발전전략’을 지난 22일 발표했다.

블록체인 초기시장 형성을 위해 올해에는 △온라인 투표(선관위) △국가간 전자문서 유통(외교부) △축산물 이력관리(농식품부) △간편한 부동산 거래(국토부) △해운물류(해수부) △개인통관(관세청) 등 6대 시범사업을 각계 정부부처와 협업해 추진한다.

과기부는 “대다수 국내 블록체인 사업이 기술적 가능성을 확인하는 수준에 머무는 상태”라며 “공공분야에 선도 적용해 마중물 역할로 국내 블록체인 시장을 활성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 같은 정부의 움직임 속에서 글로벌 암호화폐공개(ICO) 여부에 눈길이 쏠리고 있다.

ICO 시장은 지난 2016년부터 빠른 성장세를 보이기 시작해, 2017년 급속한 성장을 보였다. 올해 5월말까지는 국제적으로 조달된 금액만 94억 달러(한화 약 10조 4600억 원)에 달하는 등, 별다른 규제적 개입이 없는 한 급성장을 이어갈 가능성이 농후하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한국은 아직까지 ICO에 대해 “전면 금지” 입장을 고수할 뿐이다. 심지어 우리보다 앞서 전면금지를 선언했던 중국마저도 향후 일정한 규제방향을 제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와중에 말이다.

이 때문에 작금의 전면금지 정책을 유지하기 보다는 보다 적절한 규제수단을 깊게 고민해야 한다는 주장에 조금씩 힘이 실리고 있다.

▲ 과학기술정보부가 지난 22일 ‘블록체인 기술 발전전략’을 공개했다. ⓒ과학기술정보부

산업계는 줄곧 정부의 ICO 전면금지를 비판해 오고 있다. 이런 와중에 최근 들어서는 국내 블록체인 관련 기업이 해외에 나가 ICO를 진행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기술유출 등 블록체인 산업기반 약화를 근거로 ICO를 허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허나, ICO 허용문제는 단순히 허용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자본시장연구원 천창민 연구위원은 지난 18일 ‘글로벌 ICO규제동향과 시사점’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투자자보호에 대한 제도적 관점, ICO의 국제적 특성 등에 대한 논의와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천 연구위원은 “우선 증권형 ICO에 대한 자본시장법의 적극적인 적용을 고려하고, 비(非)증권형 ICO에 대해서는 가이드라인의 제시를 통한 시장질서 유지를 시도해 보는 것이 한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는 한국 투자자를 대상으로 시행된 ICO에 대해 암호화폐나 토큰의 실질을 분석해 증권에 해당하는 경우 자본시장법 위반임을 알리고 해당 내역을 소명토록 한다는 것이다.

나아가 감독당국은 ICO에 관한 세부적인 실무경험을 축적하고, 시장에는 무분별한 투기적 ICO를 엄단한다는 경고를 줄 수 있다는 부수적 효과도 기대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담당업무 : 국회 정무위(증권,보험,카드)를 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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