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효성 없는 일감몰아주기 규제"…공정위, 칼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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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성 없는 일감몰아주기 규제"…공정위, 칼질한다
  • 전기룡 기자
  • 승인 2018.06.26 11:34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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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전기룡 기자)

일감몰아주기 규제의 실효성이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공정거래위원회는 ‘2014년 사익편취 규제 도입 이후 내부거래실태 변화’에 대한 분석결과를 내놓았다.

해당 조사는 총수일가가 직접 지분을 보유한 회사에만 규제가 적용되고, 상이한 기준으로 인해 규제 회피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실효성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의 경우 지난 4년간 내부거래 전체 규모가 77.2%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내부거래 비중도 2014년 11.4% 수준이었으나 2017년 14.1%를 기록, 2.7%p 늘어났다.

공정위 측은 “각 년도 규제대상에 포섭된 회사를 살펴본 결과 일시적으로 내부거래 규모·비중이 감소했다가 증가 추세로 전환됐다”며 “5년 연속 규제대상에 포함된 56개사의 경우에도 내부거래 규모·비중이 꾸준히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규제 사각지대 회사에서도 높은 수준의 내부거래 규모·비중을 유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규제 사각지대 회사란 △총수일가 지분율이 29~30%인 상장사 △총수일가 지분율이 20~30%인 상장사를 의미한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총수일가 지분율이 29~30% 상장사의 경우 지난 2013년 규제가 도입될 당시만 하더라도 15.7%의 내부거래 비중을 기록 중이었으나, 이후 △20.5%(2014년) △21.4%(2015년) △20.6%(2016년) △21.5%(2017년)의 내부거래 비중을 유지했다.

또한 총수일가 지분율이 20~30%인 상장사도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보다 내부거래 비중은 작았으나, 평균 내부거래 규모가 2.9~3.9배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당시 총수일가 지분율이 20~30%인 상장사의 평균 내부거래 규모는 800억 원, 2017년 기준 총수일가 지분율이 20~30%인 상장사의 평균 내부거래 규모는 3000억 원이다.  

이와 관련 공정위 측은 “총수일가 지분율이 20~30%인 상장사의 내부거래 비중이 낮은 것은 외부 매출액이 매우 큰 일부 회사가 포함됐기 때문”이라며 “2017년 기준, 대상 회사 24곳 중에서 매출액의 43%를 차지하는 삼성생명과 이마트를 제외했을 경우 나머지 22개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10.5% 수준이다”고 전했다.

더불어 2017년 기준 상장사와 비상장사의 내부거래 비중과 규모를 비교한 결과에서는, 상장사의 내부거래 비중이 비상장사 대비 0.9%p 낮은 반면 규모는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 자료에는 총수일가 지분율이 20~30%인 상장사의 내부거래 규모와 비중이 각각 6조5000억 원, 7.1%라고 명시돼 있다. 또 동일한 지분율을 지닌 비상장사에서는 내부거래 규모와 비중이 각각 1100억 원, 8.0% 발생했다.

지분율 하락과 상장 전환으로 인해 규제대상에서 제외된 △㈜이노션 △에스케이디앤디㈜ △현대글로비스㈜ △현대오토에버㈜ △해비치호텔앤드리조트㈜ △에이앤티에스 △싸이버스카이 △㈜영풍문고 등도 규제도입 당시(2013년)보다 높은 내부거래 비중·규모를 유지하거나 제외 이전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8개사의 평균 내부거래 비중은 26.6%, 평균 내부거래 규모는 5000억 원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의 실효성과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서 “현재 운영 중인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특위(기업집단분과)에서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 중이며, 향후 토론회·간담회 등 외부 의견을 수렴해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은 논평을 내고 일감몰아주기가 국가경제를 망치는 원인이라고 꼬집었다.

채 의원은 “일감몰아주기는 기업가치를 훼손하고 경제생태계를 파괴하는 악질적 불공정 거래 행위”라면서 “중소기업을 일감몰아주기 수혜회사의 하도급업체로 전락시켜, 결과적으로 경쟁력 있는 회사들의 성장 기회를 빼앗고 이들을 시장에서 도태시키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수혜 회사 역시 계열회사 물량으로 손쉽게 성장해서 규모만 클 뿐 실질적인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다”며 “일감몰아주기는 단순히 편법적 승계를 위해 악용되는 것을 넘어, 산업구조와 국가경제에 직접 악영향을 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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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smomonkeystar 2018-06-26 12:02:10
직접적인 관련도 없는 애매한 기준으로 흑백을 나누어 마녀사냥을 하거나 계속 논란을 만들 바에야
공정하게 2촌 이내의 모든 거래는 불공정거래로 규정하고 전면금지시키는 것이 어떤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