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 ‘동산담보대출 연계 특례보증’ 시행
스크롤 이동 상태바
신용보증기금, ‘동산담보대출 연계 특례보증’ 시행
  • 김기범 기자
  • 승인 2018.06.28 11: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김기범 기자) 

▲ 동산담보대출 연계 특례보증 기본구조 ⓒ 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이하 신보)은 동산금융 활성화를 위해 ‘동산담보대출 연계 특례보증’을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특례보증은 지난달 23일 정부가 발표한 ‘동산금융 활성화 추진전략’에 따른 것으로, 신보는 ‘동산담보대출 연계 특례보증’을 통해 3년간 총 5000억 원의 보증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은행에 기계기구, 재고자산 등의 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동산담보대출을 받은 중소기업으로, 신보는 동산담보대출금액의 50% 범위에서 기업 당 최대 5억 원까지 운전자금을 지원한다.

또한, 보증비율(90%)과 보증료(0.2%p 차감)를 우대 적용해 동산담보를 활용하는 중소기업의 금융비용 부담도 완화한다.

신보 관계자는 “동산담보대출 연계 특례보증은 동산담보를 활용하는 중소기업에게 인센티브를 주어 동산금융을 활성화하기 위해 도입됐다”며 “동산담보대출 취급 은행과 적극 협력해 동산금융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담당업무 : 에너지,물류,공기업,문화를 담당합니다.
좌우명 : 파천황 (破天荒) !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