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임영빈 기자)
경찰이 지난 5월 17일부터 몰래카메라 등 ‘여성을 상대로 한 악성 범죄’ 100일 집중 단속을 추진 중인 가운데 전국에서 관련 사범을 검거하고 있다.
29일 경찰청 발표에 따르면, 서울마포경찰서는 ‘유튜버 양예원 사건’과 관련해 양씨 사진을 최초 촬영한 A씨를 강제추행 및 사진 유출(동의촬영물 유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2015년 사진촬영회 아르바이트를 하러 온 양씨의 노출 사진을 직접 찍고, 음란물 사이트에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촬영 과정에서 양씨를 성추행한 혐의도 있다. 최씨는 촬영자들을 모집하는 역할도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경찰은 서울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과와 서울경찰청 산하 6개 경찰서에서 비공개 사진촬영회를 통한 음란물 제작·유통 혐의로 26명을 조사 중이다. 현재 스튜디오 운영자 4명, 촬영·판매 3명, 촬영·교환 9명, 판매 5명, 유포 3명, 사이트 운영자 2명의 신원을 특정한 상태다.
향후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전국 여성청소년과 수사관 3454명을 대상으로 성폭력상담소 등 민간 전문가를 초빙해 사례 토론식 성 인지 향상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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