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국민청원] ‘제주도 난민’ 우려 폭발…난민신청허가 폐지·개정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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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국민청원] ‘제주도 난민’ 우려 폭발…난민신청허가 폐지·개정 요구
  • 정진호 기자
  • 승인 2018.06.30 12:41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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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 특별법 제정·대검찰청 성폭력 수사매뉴얼 중단 청원도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정진호 기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은 온라인상의 ‘광화문 광장’이다. 현실적으로 해결 가능한 청원은 많지 않지만, 현 시점에서 국민들이 어떤 이슈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게 해준다. 때문에 <시사오늘>은 지난 한 달 동안 국민청원 게시판에 어떤 청원이 제기됐는지를 살펴보면서 ‘민심(民心)’을 추적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했다.

▲ 6월 한 달 동안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서 가장 많은 추천을 받은 ‘난민신청허가 폐지·개정’ 청원에는 보름 사이 54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공감을 표시, 이 문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짐작케 했다 ⓒ 뉴시스

“난민신청허가 폐지·개정을 청원합니다”

6월 한 달 동안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서 가장 많은 추천을 받은 것은 ‘난민신청허가 폐지·개정’ 청원이었다. 이 청원에는 보름 사이 54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공감을 표시, 난민 문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짐작케 했다.

청원자는 “2012년 난민법 제정으로 인해 외국인은 한 달 무비자로 입국할 수 있으나 난민신청자는 심사에 걸리는 기간에 한하여 제한 없이 체류할 수 없는 자격을 가지게 된다”고 문제를 제기하면서 “하지만 제주도의 경제, 관광활성화 일환인 한 달 무비자 입국과 달리 난민신청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에는 중국인 대규모 허위 난민신청으로 인해 제주도민이 다치는 사건까지 발생했다”며 “불법체류자의 문화마찰로 인한 사회문제가 여전히 존재하는 상황에서, 굳이 난민신청을 받아 그들의 생계를 지원해주는 것이 자국민의 안전과 제주도의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지 심히 우려와 의문이 든다”고 밝혔다.

이어서 “유럽과 다른 선진국은 난민문제에 대해 사죄해야 할 역사적 선례가 있지만, 대한민국이 난민을 받아줘야하는 이유가 있는 것인지 다시 한 번 생각해 달라”며 “자국민의 치안과 안전, 불법체류 외 다른 사회문제를 먼저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난민 입국 허가에 대한 재고와 전반적인 제도에 대해 폐지 또는 개정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무고죄 특별법 제정을 촉구합니다”

그 외에도 청와대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청원 가운데서는 무고죄 특별법 청원, 대검찰청의 불법적 성폭력 수사매뉴얼 중단 청원 등이 눈길을 끌었다.

우선 무고죄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청원자는 “최근 위계·권력에 의한 성범죄에 저항하기 위한 미투 운동이 일부에 의해 심각하게 변질되고 있다”며 “미투를 그저 돈을 얻어내기 위한 수단, 미투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힘을 입어 무죄한 사람을 매장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해 무죄한 사람들의 사회적 지위와 인격, 가족들까지 처참하게 파괴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서 “죄 없는 남성이 고소당하면 억울하게 유죄판결이 날 경우 5~10년의 실형을 선고받지만, 무고죄로 고소당한 여성은 그저 집행유예가 나올 뿐”이라며 “무고죄는 인격살인이며, 가정을 철저하게 파괴하고, 남성이 무죄를 받는다고 해도 주위의 매도와 싸늘한 시선은 없어지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무고죄가 가볍다는 것을 알고 미투 운동을 악용하는 일부 사람들을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해 주시길 바란다”며 “민사상으로는 허위 고소로 인한 피해 전액을 배상하도록, 형사상으로는 무고죄의 형량을 살인죄, 강간죄 수준으로 증가시켜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했다.

대검찰청의 불법적 성폭력 수사매뉴얼 중단을 요청한다는 청원 역시 비슷한 맥락이었다. 이 청원자는 ‘성폭력을 가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가 피해자를 무고 혐의로 역고소한 경우 성폭력 사건 수사가 끝나기 전에는 검찰이 무고 사건 수사에 착수하지 않기로 했다’는 뉴스 보도를 인용하며 “피의자라고 할지라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법에 의해서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억울하게 고소당한 경우 당연히 이에 대한 방어적인 행위로 무고죄로 고소하는 것인데, 이것을 박탈한다는 것은 법으로 보장된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그는 대한민국 헌법 제11조와 제27조, 제37조 등을 들어 “아무리 피의자라고 할지라도 법 앞에서는 법적 조치를 할 권리가 있고,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음에도 대검찰청이 이런 성폭력 수사매뉴얼을 내놓은 것은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유죄판결도 나오기 전에 법적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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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실현 2018-07-03 07:53:40
중동난민이 개종하지 않는 한 받아들이면 안된다!!! 지금 세계가 기독교문화권과 이슬람문화권의 전쟁과 테러로 얼룩져 있는데, 조금 형편이 나아졌다고 이스람문화권을 받아들여 뭐하겠다는 것인가? 간신히 남북문제가 해결될 기미를 보이니, 이제는 또다른 불씨를 지피겠다는 것인가 뭔가? 이것은 인권문제가 아니라 종교문제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김지나 2018-07-01 09:23:05
국민의 안전이 우선
가짜난민들 가장한 이슬람 IS테러조직 이 유럽국가처럼
집단강간게임 아이들과 결혼 종교전쟁시작된다
피해는 고스란히 여성과 내자녀에게...안전한 대한민국

차별금지법 통과되면 난민반대와 시위, 댓글 모두 처벌받습니다. 난민을 차별한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정부 입맛대로 국민의 소리를 막으려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막아야합니다. 사태의 심각성을 대다수 잘 모르는 상황인데 꼭 청원이 동참해 주시고 이글 복사해서 최대한 여러곳에 알려주세요.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867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