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김병묵 기자)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첫 재판이 2일 공개 진행된다.
앞서 안 전 지사는 비서를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지난 4월 11일 불구속기소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조병구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1시 안 전 지사의 1차 공판을 연다.
검찰은 안 전 지사 측의 변론 내용이 대부분 피해자인 김 씨의 행실을 문제 삼거나 사생활과 관련된 내용이어서 모든 절차를 비공개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피해자의 2차 피해가 우려된다는 이유만으로 재판의 모든 절차를 비공개할 수는 없다"고 공개 재판을 결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김 씨의 증인 신문은 물론 김 씨 사생활과 관련된 일체의 증거조사는 모두 비공개 진행키로 했다.
한편 안 전 지사는 첫 공판준비 때 변호인을 통해 "강제추행 부분은 그런 사실 자체가 없었고,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은 김 씨의 의사에 반한 행동이 아니었으며 애정 등 감정에 따라 발생한 일"이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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