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 뉴스] 시끌시끌한 국회…원구성 협상이 뭐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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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 뉴스] 시끌시끌한 국회…원구성 협상이 뭐기에?
  • 정진호 기자
  • 승인 2018.07.02 21: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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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단·노른자 상임위 두고 신경전…관행으로 해결 어려워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정진호 기자) 

▲ 6·13 지방선거가 끝나면서 정치권의 눈길은 이제 ‘원구성 협상’에 쏠리고 있다 ⓒ 뉴시스

6·13 지방선거가 끝나면서 정치권의 눈길은 이제 ‘원구성 협상’에 쏠리고 있습니다. 원구성 협상이란 국회의장과 국회부의장,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 등 국회 주요 보직을 교섭단체별로 배분하는 절차를 일컫는데요. 국민들은 이 문제가 왜 중요한지, 왜 여야가 매 국회마다 두 번씩 원구성을 두고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는지에 대해 무관심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시사오늘>은 당분간 언론 지면을 달구게 될 원구성 협상의 의미를 간단히 짚어보려고 합니다.

국회의장단, 자리는 ‘셋’ 교섭단체는 ‘넷’

원구성에서 가장 많은 관심을 받는 자리는 국회의장입니다. ‘입법부 수장’인 국회의장은 대한민국 공식 의전서열에서 대통령의 뒤를 잇는 ‘2인자’일 뿐 아니라, 국회 운영에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기 때문에 국회의원이라면 누구나 탐내는 자리라고 할 수 있죠. 해당 상임위원회를 거치지 않고도 바로 본회의에 법안을 회부할 수 있는 ‘직권상정’ 권한은 국회의장이 얼마나 큰 힘을 갖고 있는가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원칙적으로 국회의장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선출합니다. 다만 우리나라에서는 통상적으로 원내 제1당에서 국회의장을 배출하는 관행이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국회의장은 원구성 협상에서 논외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20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 역시 원내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문희상 의원으로 사실상 결정된 상황입니다.

오히려 국회의장단 구성에서 문제가 되는 자리는 부의장 자리입니다. 부의장은 국회의장에 비해 권한이 없다시피 하지만, 의전서열 9위로서 일반 국회의원들이 누릴 수 없는 예우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꿀보직’이, 선거가 아닌 관행에 따라 선출된다는 점입니다. 국회법은 부의장을 재적의원 과반수 득표로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관행적으로 제1·제2 야당이 맡아왔습니다.

그런데 제20대 국회에서는 원내 교섭단체가 네 곳(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정의당 공동원내교섭단체 ‘평화와 정의’)에 이릅니다. 두 자리 뿐인 부의장 자리를 두고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평화와 정의가 신경전을 벌일 수밖에 없는 거죠. 아예 국회의장단을 국회법대로 ‘자유투표에 의해 선출’하자고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이런 배경에서입니다. 

▲ 원구성 협상에서 또 하나 주목해야 할 포인트는 상임위원장 배분이다 ⓒ 뉴시스

‘노른자’ 상임위 두고…복잡한 손익계산서

원구성 협상에서 또 하나 주목해야 할 포인트는 상임위원장 배분입니다. 상임위원회는 정부나 국회가 발의한 법안을 심사하기 위해 국회 내에서 분야별로 역할을 나눠놓은 기관입니다. ‘최저임금법’ 관련 법안은 환경노동위원회가, 양심적 병역거부에 따른 ‘대체복무’ 법안은 국방위원회가 심사하는 식입니다.

이 같은 역할을 하는 상임위의 ‘수장’이 상임위원장입니다. 상임위원장은 안건 상정은 물론 처리 권한까지 갖기 때문에, 주요 상임위의 위원장 자리를 갖는다는 것은 곧 국회 운영에서의 ‘실권’을 차지한다는 뜻이나 다름없습니다. 쉽게 말해, 상임위원장이 강경하게 막아설 경우 최저임금법 법안이나 대체복무 법안은 본회의 상정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보면 됩니다. 눈에 띄지는 않지만, 막강한 영향력을 과시할 수 있는 위치죠.

이 가운데서도 이른바 ‘노른자’ 상임위원장 자리를 두고 여야가 힘겨루기를 벌이는 겁니다. 대표적인 곳이 법사위인데요. 법사위는 기타 상임위, 그러니까 환노위나 국방위 등을 통과한 법률안이 기존 법률과 충돌하는 부분이 없는지 등을 따지는 역할을 맡습니다. 모든 법안 통과에 최종적인 ‘OK 사인’을 내릴 수 있는 상임위니 만큼, 여야 모두 법사위원장 자리를 탐낼 수밖에 없죠.

그밖에도 국회 운영에 관한 사항과 청와대·국무총리실·국회의장 등을 소관하는 운영위, 국가 재정·경제정책 등을 다루는 기획재정위, 국가정보원을 다루는 정보위 등이 여야 모두 탐내는 상임위로 꼽힙니다. 원구성 협상이란 이처럼 ‘실권’을 갖는 주요 상임위원장을 정당별로 나누는 과정이기 때문에, 쉽게 타결이 되지 않는 거죠.

“관행대로 하자” vs “4당 체제에 맞게 해야”

일단 평화와 정의를 제외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은 국회의장단과 18개 상임위원장 배분에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관행대로 국회의장은 제1당인 민주당이, 부의장은 제2·제3당인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나눠 맡고, 상임위원장은 국회 의석수대로 민주당이 8개, 한국당이 7개, 바른미래당이 2개, 평화와 정의가 1개를 가져가자는 거죠.

상임위원장 배분 또한 관행에 따라 청와대·국무총리실·국회의장 등을 관할하는 운영위를 민주당이, 법사위를 한국당이 갖는 쪽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문제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제20대 국회에는 교섭단체가 넷이나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관행을 따르기에는, 환경이 너무 많이 변해버린 거죠.

현재 평화와 정의는 ‘국회부의장+상임위원장’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원내 제3당인 바른미래당이 부의장 자리를 양보할 리 만무합니다. 이 경우 평화와 정의는 국회의장단 구성에서 배제되는데, 그러면 상임위원장 배분 과정에서라도 ‘배려’를 해줘야 하지 않느냐는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관행으로는 풀 수 없는 문제죠. 그 어느 때보다 이번 원구성 협상이 지루하고 치열할 것으로 전망되는 이유입니다.

담당업무 : 국회 및 국민의힘 출입합니다.
좌우명 : 인생 짧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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