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95% "한의사 장애인주치의제 도입되면 적극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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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95% "한의사 장애인주치의제 도입되면 적극참여"
  • 설동훈 기자
  • 승인 2018.07.03 08: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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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한의학정책硏, 한의사 1,693명 대상 설문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설동훈 기자)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는 한의사 장애인 주치의제도 도입 시 한의사 94.7%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라는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하고 정부가 장애인들이 한의약을 활용, 건강관리와 질환치료를 할 수 있도록 관련제도 마련에 즉각 나설 것을 촉구했다.

대한한의사협회 한의학정책연구원은 한의사 장애인 주치의제도와 관련한 한의사들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지난 5월 14일부터 6월 5일까지 이메일과 문자안내 등을 활용해 전 회원 설문조사를 실시, 1693명으로부터 응답을 받았다.

설문조사 결과, ‘장애인 대상 한의사 주치의제도가 도입된다면 참여할 의향이 있는가’를 묻는 항목에 ‘있음’이 1603명(94.7%)으로 ‘없음’ 90명(5.3%) 보다 월등히 많았다.

‘한의사가 장애인 주치의제도에 참여한다면 장애인 건강증진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는가(5점 척도)’에 대해서는 ‘5점 만점’이 1275명(75.3%), ‘4점’ 324명(19.1%), ‘3점’ 73명(4.3%), ‘2점’ 11명(0.6%), ‘1점’ 10명(0.6%)으로 집계됐다(평균 표준편차 4.68±0.64).

이와 함께 ‘장애인 대상 한의사 주치의의 장점(1, 2, 3순위 각각 선택)’을 묻는 질문에서 1순위로 가장 많이 채택된 답변은 749명(44.2%)이 선택한 ‘개인별 맞춤형 교육상담 가능’이었으며, 581명(34.3%)의 ‘다양한 증상의 종합적, 포괄적 건강관리’, 236명(13.9%)의 ‘일상 컨디션 변화, 치료 부작용 등에 예민한 장애인에게 적합’, 78명(4.6%)의 ‘효율적인 방문진료 가능’, 48명(2.8%)의 ‘효율적인 방문지료 가능’, 1명(0.1%) ‘기타’가 그 뒤를 이었다.

‘장애인 대상 한의사 주치의제도에 참여하겠다고 한 이유(참여의향이 있다고 밝힌 1603명이 1, 2, 3순위 각각 선택)’에 대해서는 ‘장애인 주치의 같은 일차의료제도에 한의사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기 때문’이 986명(61.5%)로 1순위 채택 답변 중 가장 많았다. 이어 ‘장애인의 건강증진에 효과적이기 때문’이 380명(23.7%), ‘장애인의 의료선택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어서’가 177명(11.0%), ‘관련 보상체계가 경영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 56명(3.5%), ‘기타’가 4명(0.2%)을 기록했다.

하지만 장애인 주치의제도에 한의사를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은 한의계 내부에서만 나오고 있는 것은 아니다. 최근 장애인들과 장애인단체를 중심으로 한의사 장애인 주치의제도 시행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실제로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가 지난 2015년 5월부터 2017년 4월까지 장애인주치의사업에 등록한 1478명의 한의사와 의사, 치과의사가 참여한 시범사업을 진행한 결과, 설문에 참여한 장애인 중 64%가 한의사 주치의에 등록해 의사 25%, 치과의사 11%를 훨씬 상회하는 선호도를 보였다.

또한 시범사업 이전에 주로 방문하는 의료인의 경우 한의사는 20.7%에 불과했으나(의사 76.1%) 시범사업을 위한 주치의 등록 후에는 무려 93.1%(의사 6.6%)로 증가함으로써 한의진료 후 치료에 만족해 한의사를 다시 찾는 빈도가 큰 폭으로 상승한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장애인 주치의제도에 대한 한의사들의 적극적인 참여의지와 장애인들의 한의약 치료에 대한 높은 만족도가 충분히 확인됐음에도 지난 5월말부터 의사만이 참여하는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을 강행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애인들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한의의료서비스를 배제한 것은 국가적으로도 큰 손실”이라고 말했다.

또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표한 ‘장애인 다빈도 질환’과 ‘한의의료기관 다빈도 상병급여현황’을 비교 시 등통증, 척추증과 추간판 장애, 무릎 관절증 등 상당수의 질환이 겹치는 것을 알 수 있다”며 “장애인들의 진료선택권과 의료 접근성 보장을 위해서라도 한의사 장애인 주치의제도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행돼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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