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Q·bhc·네네 등 치킨프랜차이즈, 식품위생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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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Q·bhc·네네 등 치킨프랜차이즈, 식품위생법 위반
  • 박근홍 기자
  • 승인 2018.07.04 11: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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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박근홍 기자)

▲ BBQ, bhc치킨, 네네치킨 가맹점에서 적발된 식품위생법 위반 현장 ⓒ 식약처

BBQ, bhc치킨, 네네치킨 등 대형 치킨프랜차이즈 업체 가맹점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했다.

4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달 12~26일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 15곳과 해당 가맹점 45곳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7곳을 적발해 행정처분·고발조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BBQ 제네시스비비큐 본사는 GMO 표시대상이 아닌 올리브유 사용 치킨제품 포장박스에 'GMO 걱정끝', 'GMO와 전혀 무관' 등 문구를 삽입해 현행법상 '소비자를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위반했다.

또한 광주에 위치한 한 BBQ프리미엄카페 가맹점에서는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보관', '위생적 취금기준 미준수', '시설기준 등 미준수' 등이 적발됐다.

bhc치킨은 서울 신림역에 일원의 한 가맹점에서 조리실 내 튀김기, 후드, 오븐기 등 시설을 청소하지 않아 검은색 찌든때가 발견되는 등 비위생적 관리로 '위생적 취급기준 미준수'를 위반했다.

네네치킨은 운영사 혜인식품의 충북 음성 물류센터에서 냉장보관 제품인 '네네짜용스위트갈릭맛' 등을 냉장고에 보관하지 않고 작업장 내 실온에 보관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외에도 한신, 홍콩반점0410 등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 가맹점들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들이 선호하고 많이 소비되는 식품과 관련해 정보사항 분석과 현장점검을 강화하겠다"며 "식품위생법 위반에 대한 특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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