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흉기로 이웃 살해한 40대에게 징역 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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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흉기로 이웃 살해한 40대에게 징역 18년
  • 손정은 기자
  • 승인 2018.07.05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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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 손정은 기자)

이웃 주민을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기소 된 40대에게 징역 18년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정아)는 전남 여수시 묘도동의 한 주택에서 이웃 주민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 모(47) 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앞서 김 씨는 지난 1월 21일 오후 9시 22분께 여수시 묘도동 한 주택에서 마을 주민 A(55) 씨를 찾아가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김씨가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치고 있지만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목적과 계획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실수나 사고로 기인한 것이 아니란 점에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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