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듣고보니] 소년법 개정 왜 안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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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듣고보니] 소년법 개정 왜 안 될까?
  • 윤진석 기자
  • 승인 2018.07.06 07: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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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강화·폐지 청원 높지만, 반대 입장도 ´팽팽´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윤진석 기자)

소년법 처벌 강화 청원은 높다. 그러나 법안 통과는 되지 않고 있다. 작년 한 해만 21건의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반대 여론 또한 만만치 않아 지지부진 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인다. 어떤 여론이어서 개정안 처리가 안 되는지, '듣고보니'를 통해 가늠했다.

최근 관악산 여고생 집단 폭행을 계기로 한동안 조용한 소년법 강화 촉구가 봇물을 이루고 있다. 지난 3일 관악산 집단 폭행 피해 여학생 언니는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여고생이 중고생 8명에게 관악산에 끌려가 집단폭행을 당했습니다. 소년법폐지 또는 개정청원 합니다”는 글을 게재했다. 5일 오후 8시 58분 기준 동참 수는 5만8천854명이다.

소년법 처벌 강화 청원을 올린 지 열흘도 안 돼 이미 목표수를 돌파한 글도 있다. 지난달 24일 한 여중생 집단 성폭행 피해자의 엄마가 올린 것으로, 당일(5일) 같은 시간대 기준 23만 6천97명이 동참한 상태다. 따라서 피해학생 엄마는 조만간 청와대로부터 답변을 들을 수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은 게시 후 30일 내 20만 명의 동의를 얻으면 정부로부터 공식 입장을 들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밖에 6월 중순부터 현재까지 소년법 강화 또는 폐지를 요구하는 게시 글은 100여건에 가깝다.

2005년 밀양지역 고교생의 집단 성폭행 사건, 2008년 4월 대구 달서구 초등학생 집단 성폭행 사건, 2017년 3월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2017년 4월 숭의초등학교 수련회 집단 폭행사건, 2017년 9월 강릉 여고생 폭행사건, 2018년 1월 인천 여중생 집단 폭행사건, 2018년 6월 부산 집단폭행 사건 등 그간 청소년 잔혹 범죄는 사회에 큰 충격을 준 바 있다.

흉포한 청소년 범죄가 갈수록 증가하면서 소년법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더욱 커졌다. 국회에서도 민의를 반영해 소년법 처벌을 강화하는 여러 법안들을 내놓은 바 있다.

▲ 소년법 처벌 강화 요구는 높지만, 지난 한 해만 국회에 계류된 개정안 21건 모두 계류 상태에 놓였다.ⓒ시사오늘(표 : 의안정보시스템 캡처)

특히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이후 소년법 개정안 발의 건수는 지난 2017년 한 해만 21건이나 된다. 주로 △소년법 처벌 연령을 현행 만19세에서 만18세로 낮추기(하태경 의원 등 12인) △만14세 미만은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을 받지 않는, 현행 촉법소년법 손질하기(박범계 의원 등 14인) △사형 또는 무기형에 처할 경우 최고 15년 징역에서 최고 30년 징역으로 강화(김정우 의원 등 12인) △소년재범자 경우 일반 형사범으로 처분(김도읍 의원 등 11인) △소년 보호기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강화(전혜숙 의원 등 10인) △소년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제한규정 삭제(손금주 의원 등 14인) 등이다.

문제는 소년법 개정이 현실화 될지는 미지수라는 점이다. 작년 21건 법안 발의를 비롯해 2016년 1건, 올해 정부 발의 포함 2건 등 총 23건 모두 소관위에 계류 상태에 있다. 올해 발의된 건은 그렇다 쳐도 작년 발의된 21건 중 어느 것 하나도 통과된 것이 없는 점은 이 문제가 호락호락하지 않음을 방증하고 있다.

게다가 찬반 양상이 팽팽한 점도 법안 통과에 탄력이 붙지 못하는 이유가 되고 있다.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청소년 집단폭행이 잇따르자, 지난해 9월 소년법 개정을 발의하며 “국민의 법 감정에 맞춰 청소년 잔혹 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도 같은 해 9월 6일 TV조선 <강적들>에 출연해 “소년법 폐지 청원은 국민들의 자연스런 감정이다. 필요하면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같은 날 금태섭 의원은 반대 입장을 내놓았다. 금 의원은 지난해 9월 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엄벌주의가 과연 효과가 없느냐, 있느냐를 떠나서 이런 식의 논의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진중권 동양대 교수도 같은 달 12일 채널A <외부자들>에서 “형량을 높인다고 청소년 범죄가 없어지지 않는다”며 “소년법 개정에 반대한다”고 언급했다.

법무부 수장인 박상기 장관도 소년법 폐지나 강화에는 반대하는 입장이다. 박 장관은 올해 1월 정부과천청사에서 가진 신년기자간담회에서 “소년법 폐지 청원이 있지만 폐지할 수는 없다”며 “또한 처벌을 강화하는 것보다는 예방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담당업무 : 정치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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