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주 52시간 근무제 올해 도입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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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주 52시간 근무제 올해 도입 가능할까?
  • 윤지원 기자
  • 승인 2018.07.09 19: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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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노위 2차 회의서도 노·사 입장 평행선...쌍방 입장차만 확인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윤지원 기자)

▲ 이른 아침 출근을 서두르고 있는 직장인들 ⓒ뉴시스

근로시간 단축제도(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된 지 일주일이 넘었다. 300인 이상 공공기관과 기업 종사자들은 연장근무 시간을 포함해 주당 근로시간이 52시간을 넘어서는 안 된다.

이른바 ‘저녁이 있는 삶’을 위한 이번 법에서 금융권은 특례업종으로 내년 7월까지 주 52시간 근무시간 적용을 유예 받았다. 하지만 김영주 노동부장관이 지난 4월 은행장들을 만나 요청하는 등 당국의 압박에 따라 조기 도입을 서두르는 모습이다.

실제로 은행들은 근무단축을 위해 TF팀을 꾸리며 준비 작업에 한창이다. 몇몇 은행들은 PC오프제도, 유연근무제, 탄력근무제 등의 방안을 내놓으며 실질적인 근무시간 줄이기에 들어갔다.

문제는 예외 직종을 비롯한 세부사항에 대한 노·사 합의다. 금융권 노·사는 주 52시간 근무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했지만 세부항목에서 서로의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근로시간 단축 조기도입은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사측은 예외직무를 인정해달라는 입장이고 노조는 인력충원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다. 이외에도 점심시간 보장, 최대65세까지 정년 연장, 임금피크제 등의 사안까지 얽히면서 금융노조는 지난달 18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냈다.

앞서 지난 4일까지 노·사는 2차 회의를 열고 합의점을 찾으려 노력했지만 서로의 입장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9일 마지막 조정회의가 남아 있지만 2차 회의의 분위기대로라면 조율은 쉽지 않아 보인다. 각 은행의 경우에도 산별교섭 결과가 나와야 구체적인 도입 시기를 적용할 수 있어 현재로선 뚜렷한 대책 없이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결국 예외업종이 가장 큰 쟁점이다. 대부분의 업무는 문제가 없으나 공항 등 특수점포나 영업사원 등의 경우 주52시간 적용을 확실히 할 수 없어 문제가 될 것”이라며 “결국 유연근무제 등을 적용해가며 조정해 나가야 하지만 노·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올해 안 도입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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