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최정우 회장 후보 허위사실 유포자에 법적조치 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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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최정우 회장 후보 허위사실 유포자에 법적조치 강구
  • 장대한 기자
  • 승인 2018.07.09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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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장대한 기자)

포스코는 최정우 회장 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검찰 고발 기자회견을 한 당사자들에 대해 민형사상 조치 등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포스코는 이날 "포스코 해직자인 정 모 씨 등이 국회에서 허위사실로 최정우 회장 후보는 물론 포스코그룹 구성원 모두를 음해하고 모독했다"며 "고발장 접수와 관계없이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개인 및 법인에  대한 명예훼손, 회장 선임 절차를 방해한 사실에 대해서도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포스코는 우선 "포스코건설이 2011년 인수했던 산토스CMI, EPC에쿼티스의 경우 최 후보가 이보다 2년 앞선 2008년 2월부터 2010년 2월까지 근무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인수를 주도했다고 허위 주장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정 씨 등이 2009년 만들어진 CEO 승계카운슬과 관련해서도 2013년 취임한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시절에 만들어졌다고 오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포스코는 "감사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정도경영실장(감사실장)이 그룹사 전체의 국내투자사업을 감독한다거나, 포스코 가치경영센터장이 계열사 사옥을 매각하고 직원들의 정리해고까지 주도했다고 매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리튬 투자 △포스텍의 부산저축은행 투자 △포스코건설의 산토스CMI, EPC에쿼티스 매입대금 스위스 계좌 입금 △브라질제철소의 한국 근로자 임금 송금 건 △유죄판결을 받은 포스코건설 전 부회장이나 성진지오텍 전 사장 관련 사건 등 최근 언론상에 부정적으로 보도됐던 모든 내용을 CEO 후보가 관련이 있는 것처럼 허위로 유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포스코 측은 "허위사실 유포자가 CEO 후보를 조직적으로 위해하기 위해 관련자와 모의한 구체적이고 명백한 물적 증거를 확보하고 있다"며 "이 허위사실 유포자가 검찰에 고발장을 제시하면, 무고죄로 맞고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담당업무 : 자동차, 항공, 철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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