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료기기산업協, 의료기기 표준통관예정보고 민원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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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료기기산업協, 의료기기 표준통관예정보고 민원설명회 개최
  • 설동훈 기자
  • 승인 2018.07.11 09: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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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용 의료기기 등 수입요건확인 면제 신청 방법 등 설명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설동훈 기자)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회장 이경국)는 ‘의료기기 수입요건확인 면제 등에 관한 규정’의 제정 내용을 중심으로, 표준통관예정보고 민원설명회를 18일 협회 교육장에서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민원설명회는 △‘의료기기 수입요건확인면제 등에 관한 규정’ 설명 △수입요건확인면제 신청서 작성법 교육 △의료기기 사후관리 보고 절차 안내 △수입요건확인면제 신청 시 주의사항 및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된다.

이번 수입요건확인면제 규정 제정으로, 기존의 서류로 진행하던 수입요건확인 면제 신청절차는 앞으로 전자문서로 신청하도록 변경되며, 따라서 ‘시험용 의료기기 등 확인서’로 의료기기를 수입하고자 하는 업체는 설명회 참석이 반드시 필요하다.

설명회는 무료로 진행되며 참가 신청은 의료기기업체라면 누구나 가능하고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교육홈페이지에서 사전 접수하면 된다.

한편 협회는 오는 11월 식약처, 관세청 등 정부부처와 함께 표준통관예정보고(요건확인), 수입요건확인면제와 관련한 민원설명회를 추가로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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