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장대한 기자)
정부가 하반기 고용악화와 소비심리 위축을 극복하고자 한시적인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에 들어간다.
정부는 18일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발표를 통해 개소세를 현행 5%에서 3.5%로 연말까지 인하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소세 인하는 시행령 개정 사항이지만 사항이지만 오는 19일 이후 출고분부터 혜택이 적용된다. 적용 대상은 경차를 제외한 승용차, 이륜자동차, 캠핑용자동차다.
더불어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2008년 말 이전 등록한 경유차를 폐차하고 새 차를 살 경우에는 100만 원 한도로 개별소비세 70%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정부는 승용차 가격인하 유도로 소비자에게 혜택이 돌아가고 중소협력업체 등의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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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우명 :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대로 생각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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