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감기 걸리면 병원비 줄게' 참다한홍삼, 이 정도 수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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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감기 걸리면 병원비 줄게' 참다한홍삼, 이 정도 수준인가
  • 박근홍 기자
  • 승인 2018.07.23 10: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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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법원 판결, 면죄부 될 수 없어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박근홍 기자)

'2달 간 드시고 감기에 걸릴 경우 6개월 간 병원비를 드립니다.'

호랑이 담배 필 적에 휴게소 관광버스 방문판매 업자에게나 들었을 법한 광고문구가 적폐 청산의 시대에 버젓이 쓰이고 있다. 국내 홍삼업계 3위를 자부하는 참다한홍삼의 이야기다.

참다한홍삼의 이 같은 마케팅은 일찍이 문제가 됐던 사안이다. 2015년 참다한홍삼은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과 온라인상에 홍삼을 먹고 감기에 걸리면 병원비를 내주겠다는 광고를 걸어 물의를 빚었다.

당시 참다한홍삼이 영업장으로 등록했던 지역 주무관청인 영등포구청은 해당 광고를 '식품 위생법에서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사행성 조장 광고'라고 판단하고 참다한홍삼 측에 시정명령과 영업정지(후에 과징금 부과로 변경) 처분을 내렸다.

이에 불복한 참다한홍삼 측은 2016년 서울행정법원에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일반인들에게 감기를 예방하는 효능이 있는 의약품이라고 혼동·오인하게 만든다고 보기 어렵다", "광고에 '감기 예방에 효능이 있다는 것이 아니다'라는 문구를 명시했다"며 과징금 처분을 취소했다.

다만, 법원은 "불공정한 표시·광고행위 및 사행심을 조장하는 광고 내용으로 시정명령을 받은 것은 적법하다"고 덧붙였다. 의약품으로 혼동케 하는 문구는 아니나, 광고 내용 자체에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어진 2심에서는 참다한홍삼이 승리했다. 지난해 4월 서울고등법원(부장판사 문용선)은 "광고를 보고 해당 제품을 복용 후 감기에 걸리면 병원비라는 사례품을 받을 수 있다고 기대하고 제품 구매를 결정하기보다, 면역력 증진이라는 홍삼의 기능 내지 효과가 뛰어나다는 뜻으로 소비자가 광고를 받아들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비자에게 요행을 바라게 하는 사행심을 조장하는 광고로 보기는 어렵다"며 영등포구청의 시정명령을 비롯한 처분을 취소했다.

이후 참다한홍삼은 서울 영등포를 떠나 서울 금천 지역으로 영업장을 옮기고 금천구청에 신규 영업등록을 냈다.

업계에서는 현행법상 동일 사유로 3차례 법을 위반하면 폐업처리 수순을 밟아야 한다는 점을 피하기 위한 이전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참다한홍삼은 동일한 사유로 영등포구청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바 있다. 이에 대해 참다한홍삼 측은 수년 전부터 준비한 사업장 이전이라며 과대해석을 경계한다.

그리고 참다한홍삼은 홍삼을 먹은 후 감기가 걸리면 병원비를 준다는 마케팅을 여전히 활용하고 있다. 사법부가 자신들의 손을 들어준 만큼, 다시 해당 광고를 재개해도 문제가 없다는 계산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 같은 법원 판결이 요즘 같은 시대에 면죄부가 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제품과 광고에 대한 판단한 소비자가 내리며, 그들은 현명하다.

▲ ㈜지씨바이오의 참다한홍삼은 지난달부터 '병원비 지원 이벤트'를 진행 중이다. ⓒ 참다한홍삼 홈페이지 캡처

지난 4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참다한홍삼의 제조기업인 ㈜지씨바이오를 '허위·과대광고'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업체 직원이 개인 블로그를 개설하고 참다한홍삼 제품에 효과가 있다고 홍보했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일반식품으로 분류됨에도 건강기능식품인 것처럼 광고한 부분도 문제가 됐다.

정관장, 한삼인에 이어 홍삼업계 3위를 자부하는 참다한홍삼, 왜 마케팅은 이 정도밖에 안 되는지 참으로 안타까운 노릇이다. 80년대 수준 마케팅으로 소비자들을 현혹할 게 아니라, 제품 연구개발에 보다 힘쓰길 진심으로 바란다.

담당업무 : 건설·부동산을 중심으로 산업계 전반을 담당합니다
좌우명 : 隨緣無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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