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나는 정부규제…유통업계는 ‘갑론을박’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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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나는 정부규제…유통업계는 ‘갑론을박’ 중
  • 변상이 기자
  • 승인 2018.07.24 15: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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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변상이 기자)

▲ 복합쇼핑몰 규제를 위한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복합쇼핑몰의 입지(토지용도) 규제, 출점(등록절차) 규제, 영업시간 규제 등이다. (기사와 관련없는 사진) ⓒ 뉴시스

유통산업에 대한 규제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업계 안팎에서는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24일 국회에 따르면 현재 30여 개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발의돼 계류 중이다. 그 중 복합쇼핑몰 규제의 핵심 내용은 쇼핑몰의 입지(토지용도) 규제, 출점(등록절차) 규제, 영업시간 규제 등이다.

지난 1월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 입지제한 △복합쇼핑몰 영업제한 △인접지자체 의견수렴 강화 △음성적 금품제공 금지 등이 규제방안이다.

일부 개정안을 제외하면 대부분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을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담았다. 이에 유통업계는 규제 법안이 통과될 경우 부담이 커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미 대형마트는 의무 휴업 이후 출점이 거의 멈춰섰고 기존 대형마트까지 창고형 할인점으로 변경하는 등 자체적인 변화가 불가피해진 상황이다.

실제로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대형마트 의무휴업 등 규제 강화 이전(2007~2011년) 유통업체 매출은 연평균 3.7%씩 증가했지만 규제가 강화된 이후(2012~2016년) 연평균 2.4%씩 감소했다.

법안의 취지는 자영업자를 보호하자는 내용을 담았지만 복합쇼핑몰 의무휴업은 이들의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형점포 규제 부작용에 관한 연구결과도 있다. 서용구 숙명여대 경영학과 교수의 ‘신용카드 빅데이터를 활용한 출점규제 및 의무휴업 규제효과 분석 결과’에 따르면 의무휴업 규제는 전체소비를 감소시켰다.

우선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 전통시장, 개인슈퍼마켓 전부 소비가 감소했다. 2016년 기준 대형마트 소비는 대형마트 의무휴업이 도입 전인 2010년보다 6.4% 감소했고, SSM 소비증가율은 -1.3%, 전통시장 역시 -3.3%으로 줄었다.

관련업계 관계자는 “백화점이나 복합쇼핑몰 의무휴업이 전통시장을 살릴 수 있는 것인지 잘 생각해봐야 한다”며 “이 부분에서는 의무휴업이 전통시장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은 미미하다는 통계도 이미 나왔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규제는 이제 멈춰야 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이와 반대로 유통 대기업 관련 규제 완화를 건의하는데 힘을 보태고 있다. 지난 16일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12대 기업 최고경영자 간담회에 참석한 황각규 롯데그룹 부회장과 이갑수 이마트 대표는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복합쇼핑몰 규제에 대한 완화를 건의했다.

이 자리에서 황 부회장과 이대표는 연내 통과를 앞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등 규제 강화 움직임을 두고 정부에 완화를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여당이 소상공인의 권리 보장과 규제 강화를 공약으로 압승을 거두어 유통업 전반에 규제 강화는 불가피할 것이라는 게 업계 시각이다.

반면 소상공인 단체는 대형유통업체 규제 법안 시행을 촉구하고 있다. 특히 대형마트보다 복합쇼핑몰 건립을 두고 골목상권 침해에 우려를 표했다. 또 최근에는 최저임금 인상 정책으로 소상공인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상황이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기회만 되면 복합쇼핑몰을 올리려는 대형 유통업체들로 인해 인근 상점가와 식당 등이 엄청난 매출 타격을 겪고 있다”며 “그들은 상생을 외치면서 들어오지만 결코 상생이라고 할 수 없다. 무작정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인근 상인들과의 충분한 토론과 합의가 실현돼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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